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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자동차와 선박세금 관련 조례 제정
  • 작성일 2007.01.04.
  • 조회수 1072
중국 국무원 자동차와 선박세금 관련 조례 제정 의 내용

중국 국무원 자동차와 선박세금 관련 조례 제정

 

중국 국무원 원쟈보우(溫家寶) 총리는 국무원 제482호 令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자동차선박세금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車船稅暫行條例, 이하 조례라 함)을 공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조례는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자동차와선박세금세목세액표(車船稅稅目稅額表, 이하 세액표라 함)를 첨부하고 있음. 동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와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은 동 조례에 첨부된 세액표에 근거하여 적용됨.

 

동 조례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부서, 세무주무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액표에서 규정한 세목과 세액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와 선박에 적용될 구체적 세액을 결정함.

 

동 조례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로컬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공교통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금감면을 해 줄 수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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