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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대법원 비이슬람인의 “알라”라는 명칭 사용 금지 입장 고수
  • 작성일 2014.07.03.
  • 조회수 3688
말레이시아, 대법원 비이슬람인의 “알라”라는 명칭 사용 금지 입장 고수의 내용

[말레이시아 판례동향]

 

말레이시아, 대법원 비이슬람인의 알라라는 명칭 사용 금지 입장 고수

(2014. 6.)

 

 

2014.6.23.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국가가 비-무슬림 신자들이 신을 부를 때 알라라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하는 소를 각하했다.

 

이 사건은 원래 말레이시아 내부부가 2007년 주간 카톨릭지인 헤럴드지에 경고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해당 신문의 말레이시아어 판에서 알라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판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Murphy Pakiam 대주교가 이후에 해당 금지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었다.

 

그 금지 전에는 알라는 말레이말로 신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아랍어에서 온 말로서 그 외에는 말레이 말로 신을 뜻하는 말이 없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장 Arifin Zakaria, 하급심 법원에서 금지와 관련하여 올바른 법률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연방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많은 무슬람 신자들은 이 결정에 환호하였고, 카톨릭 신자들은 이 결정을 비난하였다.

 

해결 결정으로 인해 UN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조사위원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해당 금지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2010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High Court)에서는 해당 금지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2013) 10월 항소법원(appeals court)에서 이를 번복한 후 법원은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4/06/malaysia-top-court-refuses-to-overturn-ban-on-non-muslims-using-alla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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