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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태국, 불법 체류 외국인 규제 강화
  • 작성일 2016.04.14.
  • 조회수 3291
태국, 불법 체류 외국인 규제 강화의 내용

 

태국, 불법 체류 외국인 규제 강화
(2016. 4. 6)

 

 

태국에서는 안보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신 입국규정이 시행되어 90일 이후에 무비자 상태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재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규정은 내무부장관령(Order No. 21/2558 (2015))으로 공표되었다. (Order of Minister of Interior No. 1/2558* )

* http://www.tourismthailand.org/What-news/detail/Order-of-Minister-of-Interior--2425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입국관리관이 각 호텔, 아파트먼트, 집이나 방을 외국인에게 임대한 집주인에게 각 묻는 형식으로 하여 이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입국 금지 기간


해당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 자발적으로 이를 당국에 신고한 자와, 적발되어 체포된 자. 자수한 자의 경우 태국의 출국일로부터, 90일 불법체류시 1년, 1년 이상 불법체류시 3년, 3년이상 불법 체류시는 5년, 5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
적발되어 체포된 자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한 경우, 재 입국이 5년간 불허되며,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새 규정의 면제


이 규정은 18세가 되기 전에 태국을 떠나거나,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3월 20일에 태국을 떠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 채택 근거

Chonburi 이민국장, 경찰중위 Natorn Prohsuntorn은 신규정의 발표에 있어, 중동 및 몇 아프리카 국의 망명자들의 사례를 주목하였으며, “여행비자로 입국 후 계속 머무르게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다른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있다 라고 언급하였다.

Natorn 중위는 또한, 다른 예를 언급하였는데, 벌금을 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를 속인 불법체류자 남성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마약을 밀수입한 밀수꾼들도 있었다. 그는 강조하기를, “우리나라는 머무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법자들이 있는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thailand-blacklist-for-foreigners-who-overstay-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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