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면세규정 개정
  • 작성일 2016.05.02.
  • 조회수 1248
대만,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면세규정 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면세규정 개정

(2016.04.25)

 

 

대만 행정원은 《관세법(關稅法)》 일부개정 초안에서 수입횟수가 빈번한 화물에 대해 신대만폐 3천위안 이하의 화물에 적용하는 면세규정을 배제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만 재정부는 관세법 제49조의 규정을 들어 수입화물은 세금완납가격이 공고한 액수 이내일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데 현 단계의 삼천위안 이하의 소액화물에 적용되는 면세규정에 대해 화물의 수량을 분산시켜 빈번하게 수입하는 등 면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출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대만법률네트워크

 http://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aspx?AID=9&NID=135244.00&kw=&TY=1&sd=&ed=&total=31554&NCLID=&lsid=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