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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태아의 권익을 민법총칙에 포함하다
  • 작성일 2016.08.31.
  • 조회수 986
중국, 태아의 권익을 민법총칙에 포함하다 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태아의 권익을 민법총칙에 포함하다

(2016.08.16)

 

 

  중국은 현재 심의 중인 민법총칙(초안)에 태아에 대해 유산상속권 등 일정 범위 내의 민사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중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민법은 전통적으로 자연인의 권익에 대해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통상적인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익에 대해서는 애초에 논의의 근거가 없었으나 새로 제정되는 민법총칙으로 인해 전례없던 태아의 권익에 대한 진일보한 규정으로 새로운 법률규정 대상의 탄생이 주목되고 있다.

  민법총칙(초안)의 제16조는 유산상속과 증여 등 태아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태아를 민사적 권리능력을 갖춘 존재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 태아의 출생 시 살아있지 않은 경우 민사적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 인사는 상속과 권리침해의 측면에서 태아에게 필요한 상속분에 관한 유류분제도와 태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부정당한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배상청구권을 보장해야 함을 설명하며, 이 초안으로 인간에 대한 법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을 태아에까지 확대함으로서 생명존중사상과 생명평등의 법치이념을 구현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의 인본주의이념을 중국 민법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国人大网) http://www.npc.gov.cn/npc/xinwen/2016-08/16/content_19952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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