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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위한 새 법령 제정
  • 작성일 2016.09.19.
  • 조회수 923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위한 새 법령 제정 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위한 새 법령 제정

(2016.09.02.)

 

 

대만의 경제부와 재정부는 대만의 개인 또는 회사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의 증감적용방법(国个人或公司展支出适用加倍)’에 대해 미래의 개인 또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수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당해 년도의 연구발전지출금액의 200%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년도의 과세대상 소득액 중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제부는 이에 대해 연구성과의 유통과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대만의 개인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을 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하며, 이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여 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해당하고 최근 3년 간 환경보호, 노동 또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반 정황이 없어야 함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납세의무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 수익을 거래하여 부당한 세금혜택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이 방법에 따라 조사기관이 허위정황을 파악한 후 상응하는 처벌 및 우대혜택 수혜의 금지조치 등을 내릴 것을 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사용의 장려를 촉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출처: 대만법률네트워크(台灣法律網) http://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aspx?NID=1379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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