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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방교통법 제정 및 외자기업법 개정
  • 작성일 2016.10.18.
  • 조회수 841
중국, 국방교통법 제정 및 외자기업법 개정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국방교통법 제정 및 외자기업법 개정
(2016.9.)

 

9월 3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방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외자기업법, 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네 가지 법률의 심사비준 조항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방교통법은 총 9장 60조로 이루어졌으며, 국방교통계획·교통공사시설·민간운송수단·국방수송 및 교통확보 등의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 장더지앙 위원장은 국방교통조례가 제정된지 20년만에 집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 법률을 제정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정된 네 가지 법률의 심사비준 조항은 외자기업 관리방식에 관한 것이다. 국무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험지역 심사비준에 관한 행정 조정권을 전인대 상무위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들 지역에서는 심사비준제를 잠시 중단하고 등록제를 운영했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최근 3년간 자유무역시험지역에서의 운영 결과가 긍정적이었기에, 법치 개혁을 잘 이루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xinwen/2016-09/12/content_19973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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