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 시행
  • 작성일 2017.01.06.
  • 조회수 1612
프랑스,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 시행의 내용

[프랑스 최신동향]


프랑스,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 시행

(2017.1.)


2017년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이 시행된다.

 

지난 12월 22일은 프랑스 장기기증법이 제정된지 40년 되는 날이었다. 1976년에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익명성, 무상제공, 거부권의 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거부권 원칙이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람을 기증자로 추정하는 원칙이다. 즉,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표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적 동의의 효력은 더욱 강해지고, 장기기증 거부 방법은 단순화된다. 거절 방법에는 크게 등록, 증서, 증언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등록이란 국립생물의학청에서 관리하는 거부자등록부에 기증을 거부하고자 하는 장기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작성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어떤 장기를 기부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증언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생전에 고인이 구두로 표명한 거부권을 친인척이 행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정황설명서에 해당 친인척과 의사가 동시에 서명해야 한다.


출처: 프랑스 일간지 France Info
http://www.francetvinfo.fr/sante/soigner/don-d-organes/nouvelle-loi-sur-le-don-d-organes-il-s-agit-de-renforcer-le-consentement-presume-et-simplifier-les-modes-de-refus_1981389.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