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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음주운전 기준 강화
  • 작성일 2017.04.04.
  • 조회수 1606
태국, 음주운전 기준 강화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음주운전 기준 강화
(2017.3.)

 

태국 총리실 아티씻 차이야누왓 부대변인은 2017년 3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육상교통법(1976년) 부령 제16권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경찰청이 발의한 도로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과속운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세 미만의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및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50mg%(0.05%)를 20mg%(0.02%)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태국 신문 타이랏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싸눅

http://www.thairath.co.th/content/898337
http://news.sanook.com/2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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