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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중의약법 시행으로 중의약업 발전 촉진 기대
  • 작성일 2017.08.08.
  • 조회수 634
중국, 중의약법 시행으로 중의약업 발전 촉진 기대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중의약법 시행으로 중의약업 발전 촉진 기대

(2017.8.)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가 제25차 회의에서 높은 찬성률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 국무원이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요강(2016년~2030년)>을 발표한 이래 중국은 국가적으로 중의약 방침 및 정책에 대한 기반을 다져왔다. 중의약법 제정은 현재 중의약 서비스, 중의약 보호와 발전, 중의약 인재 육성, 중의약 과학 연구와 중의약 계승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중의학 지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의학을 표준화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중의약법 시행은 △중의약의 지위 및 발전 방침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중의약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 △중의약업 규모를 확장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함 △의료 서비스 감독과 중의약 자원 생산과 운영 시스템을 강화함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등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홍보하고 대중화하여 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fwyzhd/2017-07/31/content_20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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