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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1개월을 초과한 선급임대료 징수 금지
  • 작성일 2018.03.30.
  • 조회수 1441
태국, 1개월을 초과한 선급임대료 징수 금지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1개월을 초과한 선급임대료 징수 금지
(2018.3.)


2018년 2월 16일자 태국 관보는, 「1998년 소비자보호법(제2권)」에 의해 수정 및 추가된 「1979년 소비자보호법 제35조의 부칙」 및 「1999년 계약 및 계약의 형태를 감독하는 사업을 정하는 원칙 및 방법 규정 칙령」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주거용건물임대사업을 상기 계약감독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소관위원회의 공고를 게재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임대사업”이란, 사업자와 자연인인 임차인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뜻하며,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해당 공간을 5단위 이상으로 분할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공고에서의 “건물”이란,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방이나 주택, 콘도미니엄 형태의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명칭으로 불리는 주거 장소를 뜻하며, 이에 기숙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숙사와 숙박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공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사업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선급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자가 임대료〮공공요금〮서비스 비용의 요율 및 기타 비용 등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요율을 초과하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불 방법과 기한을 표시한 임대료 요율 및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불 방법과 기한을 표시한 공공요금 요율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태국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건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태국 신문 타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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