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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렴
  • 작성일 2018.05.02.
  • 조회수 1585
중국,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렴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 수렴
(2018.5.)

4월 1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이하 ‘전인대 환경위’)는 베이징에서 전국 좌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위 산하부처 상당수로부터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계획을 수렴하였다. 

해당 부처들은 올해 법률 관련 업무계획에 환경·자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법제 집행 현황 조사, 법률안 건의 및 대기오염 관련 연구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점사항은 「토양오염 예방·퇴치법」 심의, 「원자력법」 제정, 「토지관리법」과 「고체폐기물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 등이다. 고체폐기물에 관한 성과는 법률 제정을 넘어 이미 실질적인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올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과 처리에 관한 국무원 집행현황보고 및 연구보고 등을 받고 의견 수렴과 감독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전인대는 대회기간동안 총7,139건에 달하는 건의·평가·의견을 접수하였으며, 10개 성 및 구 대표단은 현저하게 불거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환경오염 대응, 생태보호 보상 및 친환경에너지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출의안 중 12.6%는 환경위 심의대상 의안(41건)이며, 대부분 입법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하였고 법령집행 감독에 관련된 의안도 1건을 차지하였다. 그 내용상 주요 특징은 △「토지관리법」 개정 및 「장강(長江)보호법」 제정, △남극활동과 환경보호, 무선주파수 자원관리, 생물안전 등의 국가적 차원 대응 및 국가안보전략 고도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이다. 

전인대는 여러 부처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2020년까지 주요 환경오염 폐기물 방출량을 대폭 줄이고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태환경을 개선시키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책성과 적시성 등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여 국가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토양오염 예방·퇴치법」 입안심의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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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환경영향평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방사성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토지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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