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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운전면허 관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검토
  • 작성일 2018.09.27.
  • 조회수 1318
태국, 운전면허 관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검토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운전면허 관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검토
(2018.9.)

2018년 8월 28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육상운송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며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8월 29일에 싸닛 프롬웡 육상운송국장은 내각 사무처가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교통부에 송부하고 이를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육상운송국이 정부의 정책에 상응하게 수정하도록 환송하는 이후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8월 20일 육상운송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자동차 사용자 및 도로 사용자의 운전 행태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세부항목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1979년 자동차법」과 「1979년 육상운송법」을 관리가 용이한 한개의 법률로 통합한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었다. 이는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었다.

재검토가 결정된 육상운송국의 법률 개정안에는, 제64조에서 기존 법률이 1년 이하의 금고형, 최고 1,000바트(약 34,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형, 최소 50,000바트(약 1,719,000원)으로, 제65조에서는 기존 법률이 2,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지 또는 취소, 압수된 면허증을 사용한 운전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금고형, 최고 50,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6조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1,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면허를 제시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최고 10,000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태국 신문 타이랏(Thai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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