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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환경청, 2019년 재생연료기준 발표
  • 작성일 2018.12.21.
  • 조회수 1865
미국 환경청, 2019년 재생연료기준 발표의 내용
[미국 법제동향]

 
미국 환경청, 2019년 재생연료기준 발표
(2018.12.)


지난 12월 1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차량연료의 재생연료 포함 비율에 대한 회계연도 2019년도 기준을 연방정부규정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환경청의 관리・감독을 규정한 미국의 「청정대기법」의 제211조(미국법전 제42편 제7545조에 해당)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 따라 환경청은 무연 휘발유 등 차량연료가 포함해야 하는 재생연료의 연간 기준치를 매년 연방정부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서 다루는 재생연료는 재생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목질계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BBD)의 범위로 나뉘는데 미국 「청정대기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재생연료: 차량연료로서 화석 연료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재생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진 연료를 말한다. 
- 차세대 바이오연료: 전통적 바이오연료(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에탄올)가  아닌 재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환경청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보다 50% 이상 낮은 연료를 말한다. 「청정대기법」은 옥수수 전분을 제외한 원료로 만든 에탄올,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 바이오가스, 재생 바이오매스의 유기물 전환으로 생성된 부탄올이나 그 밖의 알코올, 그 밖에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진 연료 등을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분류하고 있다. 
- 목질계 바이오연료: 재생 바이오매스의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에서 만들어진  재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보다 60% 이상 낮은 연료를 말한다. 
-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 경유를 대체하기 위해 비화석 재생 자원으로 만들어진 재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보다 50% 이상 낮은 연료를 말한다. 

또한 「청정대기법」은 연도별 재생연료 함량 기준을 명시하여 환경청에서 연도별 기준 마련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의 환경청 규정으로 결정된 2019년의 재생연료별 기준을 「청정대기법」의 2019년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청 규정의 총량 기준 환경청규정의 비율 기준 청정대기법의 총량 기준
재생연료  199.2억 갤런 10.97% 280억 갤런
차세대 바이오연료 49.2억 갤런 2.71% 130억 갤런
목질계 바이오연료 4.18억 갤런 0.23% 85억 갤런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 21억 갤런 1.73% 10억 갤런
*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의 경우, 2019년 총량 기준은 이미 2017년 12월 12일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규정은 2020년의 기준을 24.3억 갤런으로 정하였다.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바이오매스 기반 경유를 제외하고 환경청에서 이번 규정으로 정한 총량 기준이 「청정대기법」에서 정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정대기법」의 기준은 「청정대기법」 개정을 위하여 2007년에 제정된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일명 EISA)」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번 규정으로 발표된 재생연료 총량 기준이 법률상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것은 재생연료의 실질적 개발・보급 수준이 2007년 개정 당시 예측보다 낮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목질계 바이오연료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번 환경청의 규정은 2007년 개정법에서 2019년 기준으로 정한 85억 갤런의 5%보다 낮은 4.18억 갤런으로 총량 기준을 정하였다. 실제로 환경청은 재생연료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줄곧 목질계 바이오연료의 기준을 법에서 정한 수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왔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계는 휘발유와 경유, 재생연료 등 차량연료의 생산・유통・판매 등 업종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청이 대상으로 밝힌 일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및 표준산업분류(SIC)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석유정제업: NAICS 324110, SIC 2911
- 에틸알코올 제조업: NAICS 325193, SIC 2869
-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NAICS 325199, SIC 2869
-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도매업: NAICS 424690, SIC 5169
- 대량석유단지 및 송유업: NAICS 424710, SIC 5171
- 석유 및 석유제품 도매업: NAICS 424720, SIC 5172
- 도시가스 생산 및 유통업: NAICS 221210, SIC 4925
- 그 밖의 연료 판매업: NAICS 454319, SIC 5989

** 북미산업분류체계 정보


출처: 
- 미국 관보
-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 오일보이스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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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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