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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18 수자원법」제정
  • 작성일 2019.01.24.
  • 조회수 1141
태국, 「2018 수자원법」제정 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8 수자원법」제정 
(2019.1.)

2018년 12월 28일, 태국 국가수자원청(Office of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쏨끼얏 쁘라짬웡 청장은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2018년 12월28일자 관보에 「2018 수자원법」을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8 수자원법」은 국가의 수자원 시스템 전체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법률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태국 최초의 법률이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제1장 수자원, 제2장 물에 대한 권리, 제3장 수자원 정비 기구, 제4장 물 분배와 물 사용, 제5장 가뭄 사태와 홍수 사태, 제6장 공공 수자원 보호와 개발, 제7장 담당관, 제8장 공공 수자원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민사상 과실, 제9장 처벌규정 및 경과규정으로 이루어진 총10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태국은 여러 측면에서 수자원 관련 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여러 기관에 의하여 해결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원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수자원의 활용과 개발, 정비, 보호, 복구 및 보존이 일원성을 갖추도록 통합하며, 가뭄과 홍수 문제의 방지 및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수자원에 도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한다. 또한 국가 차원과 유역 차원 및 물 사용자 기구 차원 모두에서 수자원 정비 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수자원 공동 정비에서 국민의 몫을 반영한다.

「2018 수자원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는 제4장 및 제104조를 제외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출처: 태국 관보 및 언론매체 포스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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