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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책으로 소득세 감면
  • 작성일 2020.03.13.
  • 조회수 3518
인도네시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책으로 소득세 감면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책으로 소득세 감면
(2020.3.)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을 결정하였다. 특히,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가 「소득세법(Undang-Undang Pajak Penghasilan)」 제21조의 세금을 6개월 동안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급여, 월급 등의 근로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정부는 소득세 완화로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제조업 분야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2조와 제25조에 대한 사항을 유예한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소비재 수입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 제25조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활동에 대한 월별 세금이다. 

아이랑가 하르토노(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위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지만 효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CN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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