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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보건부,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 공포
  • 작성일 2020.11.25.
  • 조회수 1608
태국 보건부,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 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보건부,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 공포
(2020.11.)


태국 보건부는 2020년 11월 16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2020년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을 게재했다.
 

이 부령에 의하면 「1979년 마약법」에 따른 허가권자인 태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청장(Secretary-General) 또는 청장이 위임한 사람이 제2종 마약류에 대하여 △환자 또는 환축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공적인 효용을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제2종 마약류의 판매 허가증, 또는 △제3종 마약류 의약품 제조, 교육을 위한 견본, △의학 또는 과학적 분석 또는 연구, △공적인 효용, △응급치료에서의 정기적 사용 또는 태국에 등록한 국제 공공 여객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 허가증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청·국, 지방행정기관, 방콕시, △태국 적십자 또는 정부제약기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의료업, 제약업, 치과업 또는 1급 수의업 종사자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2종 마약류에 대한 판매 또는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979년 마약법」에서는 마약류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제2종 마약류에는 모르핀(morphine), 코카인(cocaine), 코데인(codeine), 의료용 아편(medical opium) 등이 포함된다.
 

이 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4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1979년 마약법」에 따라 제정된 「부령 제2호(1979년)」는 폐지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일간지 타이랏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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