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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 작성일 2021.05.27.
  • 조회수 3140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2021.5.)
 
[사진] 중국 식품낭비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모습과 법령의 간략한 내용 소개 이미지
[사진 출처: 신화사]
 
 2021년 4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반식품낭비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은 식품낭비 방지, 국가식품안전 보장, 중화민족 전통미덕 고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총 32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낭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낭비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 분석 및 평가 시행
-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낭비 상황 공표 및 식품낭비 방지조치 및 방지연구 지원 등

공무상 식사 규정기준 준수
-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 등 공무 활동시 회의, 접대로 식사시 관련 국가 규정 준수

소비자 운동 장려
- ‘그릇 비우기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장려
- 음식을 남기는 소비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가능

식품낭비 벌금 부과
-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양의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벌금 부과
- 식품 생산자·유통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5만 위안(한화 약 875만원) 벌금 부과
- 과도한 폭음·폭식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런민비(RMB) 10만 위안(한화 약 1750만원) 벌금 부과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입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관련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과 올해 1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가 건강 이상으로 사망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신속한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먹방: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말한다.


참조:
중국 신화사, 2021.05.14., 《신속한 입법,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4.29.,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및 공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4.,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 입법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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