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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디지털 시대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법안 상하원 통과 후 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
  • 작성일 2021.07.12.
  • 조회수 1986
프랑스, 디지털 시대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법안 상하원 통과 후 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디지털 시대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법안 상하원 통과 후 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
(2021.7.)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각각 5월 20일, 6월 22일 불법복제 방지를 강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예술작품에 대한 규제 및 접근 보호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로젤린 바슐로(Roselyne Bachelot)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의 발의 취지로 "최근 전자화된 예술작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관련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술작품을 불법 게시하여 이익을 취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 규정은 물론 대규모 스포츠 경기의 불법 복제 및 유포 방지를 위한 특별긴급조치 또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영상매체 고등위원회(CSA)와 인터넷 저작물 보급 및 권리보호 고등기관(HADOPI)을 통합하여 영상디지털소통규제청(ARCOM)을 신설하였다. ARCOM은 확대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상의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영화 및 영상 작품의 판권 구매 시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의 영화 및 영상작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로젤린 바슐로 장관은 지난 4월 8일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양원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양원동수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상원은 ARCOM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복제를 범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형사적 화해(transaction pénale)에 따라 소송 대신 벌금 최대 350유로(한화 약 470,000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하원에서 이를 다시 삭제한 상태이다.

*신속절차(fast track)는 상하원이 각각 한 번의 심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법안통과절차로, 신속절차가 개시되면 상하원 심의 후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원동수위원회가 소집됨.

출처: 프랑스하원소식지(LCP)프랑스 상원프랑스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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