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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산호초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국립공원 내 반입 및 사용 금지 고시
  • 작성일 2021.08.10.
  • 조회수 2156
태국, 산호초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국립공원 내 반입 및 사용 금지 고시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산호초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국립공원 내 반입 및 사용 금지 고시
(2021.8.)


태국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국립공원야생동물종자국(Department of National Parks,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은 2021년 8월 3일자 전자 관보에 산호초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국립공원 내 반입 및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게재했다.

이 고시는 「2019년 국립공원법」에 의거하여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산호초 및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옥시벤존(Oxybenzone, Benzophenone-3, BP-3), 옥티녹세이트(Octinoxate, Ethylhexyl methoxycinnamate),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 Camphor, 4MBC) 및 부틸파라벤(Butylparabe)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국립공원 내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국립공원법」 제20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여 10만바트(한화 약3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태국 2019년 국립공원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ทยาน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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