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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형 디지털 토큰 관련 소득세 면제에 관한 칙령 초안 승인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1450
태국, 투자형 디지털 토큰 관련 소득세 면제에 관한 칙령 초안 승인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투자형 디지털 토큰 관련 소득세 면제에 관한 칙령 초안 승인
 
태국 정부가 2024년 3월 12일 자 내각 회의에서 “국세 면제에 관하여 국세법전의 내용에 따라 제정하는 칙령 초안(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조세 조치)”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투자형 디지털 토큰(Investment Token)이란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토큰을 말한다.

재무부가 상정한 이 칙령 초안은 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거나 점유하여 취득한 이익의 지분(배당금) 또는 기타 이익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15%의 세율로 개인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이익의 지분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산정 시 해당 부분을 다시 포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연간 개인소득세액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거래 시 이익의 차액에서 15% 세율로 한 번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투자용 디지털 토큰에 대한 감독 수준을 증권에 대한 감독 수준과 근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태국의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개발하며, 태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촉진 및 개발 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국가는 연간 5천만 밧(한화 약 1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관련 세입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자금 조달 수단 이외에 투자형 디지털 토큰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의 자금 조달, 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형 디지털 토큰을 통하여 185억 밧(한화 약 6,83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무부 차관은 더 많은 투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자금 조달 및 투자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번 초안 승인 결정에 따라 내각사무처(법령위원회)가 이 칙령 초안을 검토한 이후 후속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출처: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게재일: 2024.03.12.)
       태국 일간지 타이랏(인터넷판)(게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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