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동향]
대만,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 제정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대만은 사회와 시장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월 7일 입법원 3독회에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통과시키고, 24일 공포하였다.
이 법은 대만의 중장년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청장년층의 부담을 줄이며 장세대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세대의 정의
이 법은 55세 이상으로 취업 능력과 취업 의향이 있는 국민을 “장세대”(壯世代)로 정의하였다.
2. 주관기관의 역할
이 법의 주관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는 장세대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며 장세대의 창의성 및 산업사슬을 활성화하고, 5년마다 전국적인 장세대 현황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은 목적사업주관기관, 공립·민간 부서 및 학술기구와 협력하여 장세대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정부의 역할
정부는 해당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가 장세대 인구 정책 백서>를 발표하고, 시행 성과 및 국내외의 정세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며 취업, 의료, 교육, 디지털, 문화, 관광, 농업, 지역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토론, 협력, 상담, 심의 및 기획 등을 통해 장세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세대 관련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여 정책의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세대의 취업 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정부는 장세대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장세대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 자원을 통합하여 장세대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장세대가 디지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정책연구기금회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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