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의 경우 건축법령의 시행에 있어 일종의 이원화된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국가건축규정"의 형태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각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법제를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하단에서는 연방의 제도와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관련 법령
1.
캐나다 「국가건축규정 2020」 (NBC 2020)
- 제9.25.1.1조제2항에 따라 단열재는 동 규정 제9.25.2절과 제9.36장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문본 986면)
- 제9.25.2절 단열재(Section 9.25.2. Thermal Insulation) 부분 참고. (원문본 986-988면)
- 제9.25.2.2조: 단열재는 다음의 기술규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ASTM C726, “Standard Specification for Mineral Wool Roof Insulation Board,”
b) CAN/CGSB-51.25-M, “Thermal Insulation, Phenolic, Faced,”
c) CGSB 51-GP-27M, “Thermal Insulation, Polystyrene, Loose Fill,”
d) CAN/ULC-S701.1, “Standard for Thermal Insulation, Polystyrene Boards,”
e) CAN/ULC-S702.1, “Standard for Mineral Fibre Thermal Insulation for Buildings, Part 1: Material Specification,”
f) CAN/ULC-S703, “Standard for Cellulose Fibre Insulation (CFI) for Buildings,”
g) CAN/ULC-S704.1, “Standard for Thermal Insulation, Polyurethane and Polyisocyanurate, Boards, Faced,”
h) CAN/ULC-S705.1, “Standard for Thermal Insulation – Spray Applied Rigid Polyurethane Foam, Medium Density – Material Specification,” or
i) CAN/ULC-S706.1, “Standard for Insulating Wood Fibre Boards for Buildings.”
- 제9.36장 에너지효율(Section 9.36. Energy Efficiency) 부분 참고. (원문본 1058-1102면)
- 제9.36.1.2조제2항: 열관류율(overall thermal transmittance, U-value)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문본 1058면 & 1441면의 주해 A-9.36.1.2.(2))
- 제9.36.1.2조제3항: 열저항값(effective thermal resistance, RSI value)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문본 1058면 & 1441면의 주해 A-9.36.1.2.(3))
2.
캐나다 「국가건축물에너지규정 2020」 (NECB 2020)
기타
1.
캐나다건축자재센터(CCMC) 검사제품목록
- CCMC의 검사 인증을 받은 제품에 적용된 건축규정과 기술표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캐나다건축설계도서표준(NMS) 목차
- 각각의 세부 내용은 등록 사용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청 페이지)
3.
캐나다 국내기술표준 목록 조회
- 캐나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단열재 기술표준의 목록과 개략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캐나다 각 주정부의 건축법령 소관부처/기관 목록
관계 기관
1.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RC)
2.
캐나다건축자재센터(CCMC)
<온타리오주>
관련 법령
1.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축규정법 1992」
2.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축규정」
- 온타리오주의 건축규정으로 다음의 두 문서를 규정: (1) 국가건축규정 2020 (2) 국가건축규정 2020의 온타리오 개정
- 그 밖에 동 규정 전에 시행되었던 건축규정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 위 내용 외 세부 건축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캐나다 「캐나다 국가건축규정 2020의 온타리오 개정」
- 이 개정이 온타리오주에서 실제 적용하는 건축규정입니다. 다만 동 문서를 게시의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개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어 신청 페이지를 링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온타리오주 건축자재평가위원회 인증 제품 목록
- 온타리오주의 건축자재평가위원회는 CCMC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1.
온타리오주 지역행정주택부
2.
온타리오주 건축자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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