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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멕시코 하원 사법위원회(Comisión de Justicia)에서 「연방민법」 제158조 폐지안을 승인하였으나 입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방관보에 게재된 2024년 1월 17일자 「연방민법」이 가장 최신 개정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제158조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령
1.
멕시코 「연방민법」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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