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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형법」 제10장은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 제하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정보 참고 바랍니다.
파키스탄_형법
이 법 제10장에서 우리나라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가장 유사한 조항은 제177조입니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7조(허위 정보의 제공)
어느 분야든지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정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 있거나 허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서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순징역*, 또는 3,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며,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범행의 예방이나 범죄자 처벌에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중노동 또는 단순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참고: 형벌의 종류를 열거한 파키스탄 「형법」 제3장 제53조는 징역을 사형과 무기징역에 이어 8번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징역은 다시 중노동징역과 단순징역의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 벌칙으로 징역형을 규정하는 개별 조항은 어느 유형의 징역인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26조와 동일한 규정은 없으나,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하여 다음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_여권법
- 「여권법」 제1조(약칭, 범위 및 시행일) 제(2)항: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파키스탄 국민에게 적용됨을 규정
- 「여권법」 제6조(여권 관련 특정 범죄에 대한 벌칙) 제(1)항제(e)호: 위변조 여권의 이용 금지 및 벌칙
파키스탄_출국령(대통령령)
- 「출국령」 제18조(출국의 허위 유도): 출국 관련 문서의 위조 또는 위조 문서 소지 금지 및 벌칙
파키스탄_외국인법
- 「외국인법」 제3조(명령 제정 권한) 제(2)항제(e)호제(iii)목: 외국인의 신분증 제시 의무 및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세부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파키스탄 정부가 명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
- 「외국인법」 제13조(이 법 규정의 위반 등): 이 법의 위반 및 교사, 그리고 위반 및 교사의 미수 행위는 모두 위반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자를 은직/도주 목적으로 돕는 행위를 교사로 본다고 규정
- 「외국인법」 제14조(벌칙)
파키스탄_외국인등록법
- 「외국인등록법」 제3조(규칙 제정 권한): 외국인법 제3조와 유사한 외국인의 신고 및 신분증 제시 의무 규정
- 「외국인등록법」 제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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