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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공무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카운티, 시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예: 댈러스).
주정부기관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LECO연금제도가 적용되며 이 연금의 운용은 공무원퇴직연금(ERS)이 담당합니다.
소방관의 경우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텍사스주는 이러한 직업 소방관 외에도 소방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연금제도(TESRS)를 운영 중입니다.
이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
텍사스주 공무원 퇴직연금법」
- 경찰관 관련 규정: 제811.001조제9호/제11호, 제814.104조제b항, 제814.107조, 제820.052조제2호
- 소방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제861.001조제5호/제8호, 제864.001조(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2. 미국 「
텍사스주 구조구급대원 퇴직연금규칙」 제308.1조: 소방 자원봉사자에 적용
3. 미국 「
텍사스주 지역소방관 퇴직연금법」: 지자체 소속 소방관에 적용
- 제12조제a항(퇴직연령 규정) 및 제c항제1호(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퇴직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
기타
1.
텍사스주 경찰관(LECO) 퇴직연금제도 안내
관계 기관
1.
텍사스주 연금감독위원회(PRB)
2.
텍사스주 공무원퇴직연금(ERS)
3.
텍사스주 구조구급대원퇴직연금(TESRS)
4.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소방공무원연금(PD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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