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검색 결과, "전파무기"에 관한 개별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기에 대하여 다루는 러시아연방
"무기에 관한 법" 제6조(민간 및 업무용 무기 유통의 제한)의 제1항제6호 따르면,
"
러시아 연방 영토 내 방사선 및 생물학적요인의 사용에 근거한 손상을 일으키는 무기 및 그 밖의 수단, 전자기, 빛, 열, 초저주파 또는 초음파의 사용에 근거한 손상을 일으키며 러시아연방 기술규정에 관한 법률, 표준화에 관한 법률, 보건 부문의 국가정책 입안 및 법적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매개변수를 가진 무기 및 그 밖의 수단, 또는 러시아연방 영역 외에서 생산된 상기 명시된 무기 및 수단의 유통은 금지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파무기"는 이 같은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개별 처벌법, 방지법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전파무기" 는 형법 상 "무기와 관련한 금지조항"의 처벌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나,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은 검색되지 않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무기에 관한 법
1)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본
* 현재 러시아 국가 사정상 공식 정부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곳이 많아, 최신 법령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저희 사이트 내 기존 원문본을 제공하오니 양해바랍니다.
2)
러시아 법률정보 사이트 "Legalacts.ru" 내 원문본(2022.07.14 일부개정)
*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러시아 법령정보를 다루는 종합 사이트로 해당 법령의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음
- 형법
1)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