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첨부해주신 링크에 게시되어있는 오스트리아 연방법률관보에는 유럽연합보증지침
1을 오스트리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인 보증이행지침-전환법(Gewährleistungsrichtlinien-Umsetzungsgesetz)
2이 실려있습니다. 이 전환법(Umsetzungsgesetz) 또는 이행법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규정을 EU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포되는 것으로서 유럽연합의 규정을 각 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Gesetz)이라고 명칭은 되어있으나 이 법 자체로 독립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실체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요청하신 보증이행지침-전환법은 말씀하신 바대로 유럽연합보증지침을 오스트리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3개의 법(「소비자보증법」, 「일반민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법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정 및 개정된 내용대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증이행지침-전환법에 실려있는 이 3개 법의 제정 및 개정된 조문을 나열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이 3개의 법 중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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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증법(Verbrauchergewährleistungsgesetz) 제1조 내지 제31조: 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품질보증에 대한 내용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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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법(allgemeine bürgerliche gesetzbuch) 제932조, 제933조, 제933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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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Konsumentenschutzgesetz) 제7c조, 제7d조(디지털서비스 제공의 지연), 제9조, 제9a조(계약보증), 제9b조, 제13a조, 제28a조, 제41a조
*참고로 「일반민법」과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위 개정된 일부 조문까지 포함된 통합본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본은 제공되는 즉시 게시될 예정입니다.
1) 유럽연합 보증지침(Gewährleistungsrichtlinien):
「유럽연합지침 (EU) 2019/770」 및
「유럽연합지침 (EU) 2019/771」을 말한다.
2) 보증이행지침-전환법(Gewährleistungsrichtlinien-Umsetzungsgesetz): 상세명칭은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소비자보증법)」의 제정, 「일반민법」의 개정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연방법(Bundesgesetz, mit dem ein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Verbrauchergewährleistungsgesetz – VGG) erlassen wird sowie das allgemeine bürgerliche Gesetzbuch und das Konsumentenschutzgesetz geändert werde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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