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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형법전」에는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동일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혐오성 선전 등 하단의 조문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훼손: 제297조부터 제317조
- 혐오성 선전: 제318조부터 제320.1조
- 괴롭힘: 제264조
- 협박성 발언: 제264.1조
- 풍기문란: 제163조부터 제172.1조
- 공갈: 제340조
- 허위정보 유포: 제372조
캐나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형법전」의 조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문제 행위가 사이버괴롭힘(cyberbullying)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캐나다 공공안전부)
특히 캐나다는 각 주에서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어, 이 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 법무 상담을 할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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