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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에 따르면, 식품 관련 사업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시간주 농업지역개발부의 관장 사무이나 구체적으로는 식재료 도소매, 식재료 가공, 가공식품 제조, 유제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요식업, 케이터링, 단체급식 등은 시 또는 카운티의 지역정부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하여, 미시간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시의 사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
미시간주 식품법」
2. 미국 「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식품위생기준조례」
관계 기관
1. 미국
미시간주 농업지역개발부
2.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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