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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GATT가입과 경제·무역정책의 방향 - 문익조 -
  • 작성일 2005.10.04.
  • 조회수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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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GATT가입과 경제·무역정책의 방향 - 문익조 - 내용
[월간법제 1989년 02월 통권 제258호]
원문 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yr=1989&mn=02&mpbLegPstSeq=127955

中國의 GATT加入과 經濟·貿易政策의 方向
文  益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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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                                           |
| Ⅱ. GATT加入과 先決問題                     |
| Ⅲ. GATT加入과 中國의 惠澤                 |
| Ⅳ. 中國市場接近問題와 解決策              |
|   1. 意義                                           |
|   2. 關稅讓許                                     |
|   3. 通常的인 輸入公約(이상 이번호 게재) |
|   4. 特殊한 輸入公約                           |
|   5. GATT 政府購買協定의 活用              |
|   6. 中國의 革新的인 經濟貿易政策         |
|   7. 追加的인 讓許                              |
|   8. 기타 關聯問題                              |
| Ⅴ. 中國의 GATT 加入節次                    |
| Ⅵ. 中國의 經濟貿易政策의 方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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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986년 中國은 GATT加入意思를 밝힌 바 있고 1987년 정식으로 會員國이 되었다. 中國의 GATT加入은 世界貿易體制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中國과의 貿易量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도 그 의미와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ATT加入으로 인하여 다른 國家의 市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의 國際貿易體制에 중대한 影響力을 미칠 國際貿易規則의 形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GATT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義務를 지게 되어 이에 따른 國內經濟體制의 개혁도 예상되고 있다.(주석1)
  제2차세계대전이후 GATT는 主要 貿易國간의 무역을 규율하는 여러 원칙의 틀을 이루어왔고 사실 GATT가 法制度(legal regime)로서는 상당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개의 국가들이 무역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國家의 行動에 대하여 어느 정도 豫測可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豫測可能性은 더나아가 GATT의 國際貿易體制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企業들이 國際貿易이나 投資에 참여하는 것을 鼓舞함으로써 世界 전체의 차원에서 經濟的效率性을 향상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中國은 GATT의 중대한 義務를 부담함으로써 기존의 취약한 隨時的인(ad hoc)雙務的(bilateral) 貿易關係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多邊的(multilateral) 貿易體制를 형성하려는 努力을 繼續한다는 입장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政府나 企業들도 中國을 점점 信賴할 만한 長期的인 貿易파트너로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中國의 GATT가입은 中國과 다른 GATT會員國으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法的·政策的 問題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글은 (1) 中國이 GATT가입으로부터 얻게 될 利得은 어떠한 것인가 (2)GATT加入으로 예상되는 中國의 經營的·政策的變化는 어떠한 것인가 (3) 중국이 GATT에 가입하면서 택할 수 있는 節次的選擇(procedural optoions)들은 무엇인가 (4) 中國의 향후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提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비롯하여 (5) 중국의 GATT가입이 다른 GATT會員國 특히 우리나라의 貿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관련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Ⅱ. GATT加入과 先決問題
  中國은 수년동안 GATT가입의 得失에 대해 검토하여 왔다. 1982년과1983년 中國은 GATT옵서버資格이 부여되어 中國代表團이 GATT체약국의 年例會議에 참석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제네바와 북경에서 개최된 GATT에 관한 各種 세미나에도 中國의 官吏들이 참석한 바 있다.
  1983년에는 中國은 GATT의 후원하에 시행되는 多者間纖維協定이 Multi-Fiber Arrangement에 가입하였다. 1984년에도 중국은 옵서버資格으로 GATT의 理事會와 다른 산하조직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1986년 7월 10일 GATT의 總裁에 정식으로 GATT에의 加入意思를 통보하였다.
  GATT는 商品의 輸出入이 利潤動機에 의하여 행동하고 市場力에 반응을 보이는 독립된 企業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 競爭과 比較優位의 原則에 입각한 經濟的 效率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國家가 市場機能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GATT는 企業간의 국제적인 競爭을 왜곡시키는 政府의 補助金 및 非關稅障壁 - 예컨대 輸入쿼타, 輸出入許可要件, 지나친 規制行動 - 을 자신의 規則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GATT는 성공적인 交涉라운드를 통해 會員國간의 상호주의적인 關稅引下를 장려해 왔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할 때는 당해 會員國은 통상적으로 GATT의 規則을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신의 關稅를 引下함으로써 행한 關稅讓許(teriff concession)를 수용하도록 요구받는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自國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GATT體制는 經濟的效率性과 公正性의 確保하는 궁극적인 目的을 가진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의 貿易上의 결정은 상업적인 고려에만 입각하여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며 주로 국가의 中央計劃的 要求에 따른 것이었다. 重點投資·生産·購入·分配에 관한 결정은 大部分 市場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國家計劃委員會와 其他 機關이 수립한 資源分配計劃에 따라 中國當局이 결정하여 왔다. 그러한 體制下에서 中國은 전통적으로 GATT의 規制를 받는 關稅 또는 非關稅의 措置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購入·價格決定에 관한 行政的 統制를 통하여 外國商品을 自國의 市場으로부터 排除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中國이 어떠한 外國商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한다거나 引下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中國에서 당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어떠한 輸入商品에 대처하기 위하여, 引下된 關稅를 반영한 당해 輸入商品의 價格引下를 不許한다거나 경제적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國內商品價格을 크게 인하하는 行政措置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輸入商品의 價格이 현저하게 낮거나 고급품질인 경우에도 당해 輸入商品의 購入決定을 行政的으로 통제함으로써 國內商品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關稅引下 또는 輸入쿼타와 같은 전통적인 非關稅障壁의 철폐만으로 外國商品의 中國市場에의 接近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中國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市場接近"問題는 GATT에 하나의 딜렘마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어떻게 最善의 방식으로 GATT貿易體制에 吸收시킴으로써 中國으로 하여금 外國市場에 또한 GATT會員國들로 하여금 中國市場에 效果的으로 접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中國이외에도 現在 6의 社會主義國家가 GATT에 가입하고 있으나 中國의 무역량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상호간의 市場接近可能性 提高의 문제는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보다 훨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주석2)
이러한 市場接近 問題 이외에도 中國의 潛在的으로 방대한 수량의 最低價輸出品 때문에 中國의 GATT加入은 다른 國家에 심각한 經濟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中國의 潛在力은 國家管理經濟體制와 방대한 값싼 勞動力에서 비롯된 것이다. 國家管理經濟體制는 商品의 생산에 소요된 原資材, 勞動力, 資本 등의 經濟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싼 가격으로 商品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土地, 勞動力, 原資材 등 중요한 生年要素의 價格을 國家가 관리함으로써 中國商品이 中國市場과 外國市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된 外國商品과 경쟁하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주석3)
中國은 이러한 投入要素價格을 관리하는 것이외에도 勞動集約的産業에 고용될 수 있는 방대한 값싼 勞動力을 가지고 있다. 中國의 低價의 商品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들은 中國의 GATT加入時의 accession agreement의 特別保護條項(special safeguard)을 원용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中國의 低價의 商品이 外國市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中國도 外國商品의 中國市場接近의 機會를 그에 상응하여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
  GATT의 다른 체약국들이 中國의 GATT加入으로 인해 제기되는 이러한 어려운 問題에 대해 심히 우려해온 것도 사실이다. 關稅讓許가 中國市場의 接近을 보장하는데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과연 中國이 어떠한 보장을 할 것인가, GATT會員國들이 中國으로부터의 輸入品과 관련하여 어떠한 保護와 救濟를 요구할 것인가, 中國의 현재의 經濟貿易改革이 中國의 GATT加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解決策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中國의 GATT加入에 어떠한 節次가 이용되었는가 그것이 國際貿易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等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석4)
Ⅲ. GATT加入과 中國의 惠澤
  中國은 GATT의 가입으로 (1) 모든 GATT會員國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GATT의 다른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고 (2) 교섭된 讓許의 스케쥴에 규정된 최대한의 關稅水準을 유지하여야 하고 (3) 非關稅障壁의 사용을 억제하고 外國商品에 진정한 市場接近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4)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5) 自國의 무역·경제체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주석5)
  그러나 中國은 이러한 義務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惠澤을 향유하게 되었다.
  첫째, 中國은 世界貿易體制에 충분히 參與할 수 있게 되었다. 中國의 輸出品은 旣存의 最惠國待遇이외에도 GATT會員國으로 부터 最惠國待遇를 받게 되었다.(주석6) 뿐만 아니라 GATT에 의하여 보장되는 最惠國待遇는 중국이 여러 雙務的協定에 의해 받고 있는 最惠國待遇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GATT會員國이 됨으로써 中國은 GSP惠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되었다.
  둘째, 中國은 國際貿易의 主軸이 되는 GATT의 規則의 形成·改正에 參與할 수 있게 되었다. 즉 GATT가 새로운 計劃을 立案하고 問題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GATT會議와 working party에, 또한 새로운 規則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交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장래의 規則形成에 參與할 수 있는 권리는 GATT의 가입과 동시에 얻어지는 다른 法的 권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貿易環境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技術의 開發로 새로운 商品과 서비스가 매력있는 市場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商品을 제조하기 위한 裝備와 노우하우도 쉽게 국제적으로 移轉될 수 있다. 효율적인 國際競爭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과거에는 先進國에서만 이용되었던 通信 및 金融制度 역시 이제는 서구자본주의국가와의 모든 法來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貿易 및 投資의 形態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中國의 國內法規則은 아직 원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이에 대응하는 제도정비가 예상된다.
  셋째, GATT에 가입함으로써 中國은 자신의  世界市場의 接近에 영향을 주게 될 다른 國家의 政策과 活動에 관한 유용한 情報를 입수할수 있게 되었다.  GATT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다른 會員國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들의 政策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들의 분쟁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行動 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 등에 관한 情報는 中國의 政策決定에 귀중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GATT 加入은 中國의 貿易關係가 脫政治化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中國의 貿易은 대부분이 어느 一方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는 雙務的 貿易協定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GATT에 가입함으로써 中國은 그들의 去來國들이 구속되는 다변적인 規則에 의하여 貿易活動을 安定的이고 效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雙務的 貿易協定에 의한 경우, 協定違反은 양국간의 문제에 그치지만 GATT體制에 있어서는 어느 체약국의 違反行爲는 다른 모든 체약국으로 부터 不利한 措置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주석7)
  다섯째, 中國의 中國GATT加入은 中國이 무역파트너와의 紛爭을 處理에 관한 經驗을 얻도록 무역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方法을 檢討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中國은 GATT가 후원하는 纖維委員會의 구성원으로서 美國이 輸入纖維製品에 賦課한 새로운 “原産地國” 規則에 관련한 紛爭을 심사해 주도록 委員會에 부탁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中國이 GATT에 가입함으로써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이 外國의 市場經濟體制와 장기적으로 調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中國도 國內市場을 완전히 中央計劃經濟體制에 묶어 둘 수는 없으며, GATT會員國으로서 義務와 조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市場經濟體制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GATT의 加入이 中國의 國內經濟體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1997년 홍콩이 中國에 복귀하게 된다 할지라도 현재보다는 多少 덜 자유스럽고 덜 開放的이기는 하겠지만 홍콩의 旣存體制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GATT의 가입으로 이상과 같은 利點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限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中國은 이미 대부분의 先進國들로 부터 GATT會員國에게 부여되는 주요한 貿易上의 혜택 - 예컨대, 最惠國待遇,  GSP 惠澤 등을- 받고 있다.
  둘째, 다음과 같이 美國등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이 中國에 바라는 貿易上의 일정한 惠澤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美國은 現在 1979年의 雙務的인 美·中國貿易協定에 의하여 最惠國待遇를 中國에 부여하고 있으나 GSP惠澤은 아직 부여하고 있지 않다.(주석8)  中國이 GATT에 加入하면 美國의 大統領이 GSP惠澤을 부여할 수 있는 國家의 범주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實現에 대한 확실한 保障은 없다.  일정한 條件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다른 國家의 商品에 대한 GSP惠澤의 부여는 大統領의 自由裁量事項이기 때문이다. 纖維 및 신발 등 美國에서의 各種 輸入敏感産業界와 主要 勞動組合들은 GSP혜택을 中國에 확대하는 것에 반대 할 것이다.  바로 美國內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美國政府는 中國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GSP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주석9) 中國은 GATT加入의 결과로서 美國GSP惠澤을 기대할 것이다.  다른 많은 開發途上國들이 美國GSP惠澤을 받고 있기 때문에 中國에 대해 GSP惠澤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差別的이고 不公平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근거에서 이다.  그러나 GSP의 惠澤은 美國 大統領의 自由裁量事項이며 美國의 일부 産業分野를 중심으로 한 政治的·經濟的 壓力도 작용하여 GSP의 수혜범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現行 美國法으로 보아 美國이 中國에 완전한 GATT상의 혜택을 擴大하지 못할 수도 있다. 美國은 통상적으로 最惠國待遇를 아무런 제한없이 다른 GATT會員國에 대해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1974년 通商法 第4編은 非市場經濟體制國家에 대해서는 同 法에서 규정한 基準을 충족시키는 移民(emigration)政策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여 每年 更新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美國이 最惠國待遇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美國은 (1) 中國의 加入議定書에 美國이 中國에 最惠國待遇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留保를 붙일수도 있을 것이며, (2)루마니아와 헝가리가 GATT에 가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GATT 協定이 新規加入國과 美國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ATT協定 제35조를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中國市場接近問題와 解決策
1. 意  義
  中國의 GATT 加入과 더불어 中國과 다른 會員國들은 中國의 加入이 양측에 공정하고 衡平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非市場經濟를 근간으로 하는 中國市場에 다른 GATT會員國들이 效果的으로 접근할 수 있는 方法을 어떻게 모색해내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다른 GATT會員國들은 GATT加入의 反對給付로 中國에 다른 추가적인 讓許를 얻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中國의 GATT加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 關稅讓許
  中國의 非市場經濟體制의 固守와 GATT體制의 根幹이 되는 自由貿易原則과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調和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GATT는 企業이 市場原理에 따라 利潤極大化를 追求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中國의 企業들은 市場原理보다는 오히려 다른 要因에 따라 行動하는 國營企業들이 大部分이다.(주석10)  따라서 市場은 自由競爭이 엄격히 制限되어 있어 外國의 企業들이 접근하는 것은 構造的으로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中國도 加入前에 상호주의적인 市場接近을 보장하기 위해 關稅引下를 단행한 바 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는 事前에 상당한 經濟改革을 시행하여 貿易權을 분산시킴으로써 企業들이 生産, 價格, 購入에 관한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후 關稅讓許를 기초로 하여 GATT에 가입하였다.(주석11)  사실상 中國의 經濟體制는 아직까지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정도로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關稅를 引下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外國企業이 中國市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하는 GATT會員國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關稅引下로서도 中國의 市場接近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면 中國은 다른 讓許를 통해서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3. 通常的인 輸入公約
輸入公約 - 中國이 다른 GATT會員國들로 부터 일정한 수준까지 輸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것 - 은 輸入國인 중국이 자유스럽게 輸入의 優先順位를 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GATT會員國들의 對中國輸出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中國의 經濟體制와도 양립할 수 있고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해서도 어차피 輸入의 擴大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中國으로서도 그다지 부담이 없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GATT에 가입하면서 輸入公約을 한 바 있다. 폴란드는 GATT會員國들로 부터의 輸入을 每年 7%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을 公約하였고 반면에 루마니아는 GATT 會員國들로 부터의 輸入을 자신의 5個年計劃上의 輸入增加率以上으로 확대하겠다는 公約을 하였다. 물론 그 當時 다른 GATT會員國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關稅引下讓許만으로는 그들 市場에의 접근을 보장할 수 없고 輸入公約이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方法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中國으로 부터 이러한 輸入公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效果에 대해 懷疑的인 견해가 많다.
  첫째, 과거 폴랜드와 루마니아의 輸入公約이 대단히 애매하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中國이 貿易政策이 빈번히 변경되고 수년전 美國의 穀物輸入公約을 이행하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에 GATT會員國들이 中國의 輸入公約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둘째 中國의 經濟貿易改革이 특정한 輸入公約을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輸出入에 관한 自律權을 갖는 中國의 經濟的인 實體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自律權이 증대한다면 中國政府의 統制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輸入公約은 現在 진행중인 주요한 經濟貿易改革움직임의 精神과 方向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中國이 輸入公約으로 요구되는 수준까지 자신의 貿易政策上의 融通性을 제한할 용의는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中國이 經濟發展을 이루어 감에 따라 輸入의 必要性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輸入公約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世界經濟가 침체된다면 中國의 輸出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국 中國의 輸入公約履行을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넷째, 輸入公約은 다른 GATT會員國들이 中國에 GATT協定上의 혜택을 中國에 주는 댓가로 기대하는 貿易機會를 마련해 주기에는 대단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이 일단 輸入公約을 하게 되면 그것이 中國輸入市場進出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公約된 輸入水準에 도달하게 되면 外國의 輸出業者들은 中國市場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中國의 經濟計劃樹立機關도 市場原理에 의하기 보다는 우선 어떠한 種類의 商品을 수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가진 商品도 中國의 行政的인 決定으로 인하여 中國市場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고 이것은 世界商品市場을 왜곡하게 되어 GATT體制의 근간이 되는 自由貿易基調에도 배치된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듯이 中國뿐만아니라 다른 會員國들도 輸入公約을 中國의 會員資格의 적절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註1) Friedman, "Enterprise Reform : The Three Li's,"  China Business Review., Mar. - Apr. 1985 pp.24-26.
 (註2) 체코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랜드 및 쿠바가 현재 GATT 締約國이다..
 蘇聯은 1985年  GATT 加入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註3) 中國의 勞動人口는 4억 5천만 이상으로 세계최대이다. 勞動者들의 임금, 수당, 노동조합 등에 관해서   는 Engle, "Reforming the Lobor System", China Business Review(1984.5-6) p16.
 (註4) 中國 GATT 加入과 관련해서는 Robert E. Herzstein, "China and the GATT :Legal and Policy    Issues Raised by China's Participation in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8.(1986) pp. 370-373.
 (註5) 社會主義國家의 GATT 加入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M.Kostecki, East-West Trade and the GATT System (1978), : Grzybowski, "East-West Trade Regulation in the Untied States ",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11(1977)p.501.
; Grzybowski, "Socialist Countries in GAT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ue Law, vol. 28.(1980) ; Reuland, "GATT and State Trad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 9. ( 1975 ), p318.
 (註6) 最惠國待遇는 어느 1國이 他 1國에 부여하는 貿易上의 讓許 또는 惠澤을 모든 國家에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義務를 일컫는다. 이는 雙務的 協定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多者間 協定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이 原則은 GATT 體制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GATT 協定第1條에 규정되어 있다.
 (註7)사실상 ,雙務的  貿易協定을 기초로 한 對外貿易은 일반적으로 GATT 體制와 양립될 수 없는 "差別的貿易政策"이 될 수도 있다. (Not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Most Favored Nation Clause", Journal of World Trade Law". , vol 12 (1978) pp.549-50.
 (註8)一般特惠制度(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라 함은 指定된 開發途上國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 國家의 특정상품의 輸入에 대하여 特惠的인 關稅引下( 및 기타 制限의 緩和)를 인정하기 위한 20개 先進國들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美國의 경우는 19U·S·C.§§2461-2466에 규정하고 있다.(1982 & Supp. Ⅲ1985)美國은 GATT會員國이면서 IMF會員國이고 最惠國待遇를 받는 國家에 대해서만   GSP 惠澤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中國은 IMF會員國이자 GATT會員國일 뿐만아니라 最惠國待遇를 받고 있다.:Note,“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Nations More Favored Than Most",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Business vol. 8.(1970) p.783.
(註9) 이 점에 대해서는 "After MFN : GSP, GATT and IMF - Duty Free Treatment for Chinese Goods ", China Business Rev.,(1979. 7-6) p.32
(註10)國營貿易에 관한 GATT의 주요한 規定은 第17條이다. 同條는 國營貿易企業이 貿易에 중대한 支障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國營企業이 "非差別的待遇의 일반원칙에 양립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오직 商業的 考慮에 의해서만 판매 또는 구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第2條第4項은 「締約國이 自國의 關稅讓許스케쥴에 포함된 商品의 國內生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貿易獨占權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規定은 市場經濟體制國家에서의 개별적인 國家企業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GATT의 國家貿易規定은 明白히 私企業 經濟體制에서의 隨時的인 國家貿易을 취급하기 위하여 立案된 것이다」따라서 이들 規定의 애매한 성격으로 인해 中國과 같은 非市場經濟體制國家와의 貿易에서 확실한 市場接近保護條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註11) 유고슬라비아의 輸出入은 단 2가지 제약을 받을 뿐이다. 즉, 貿易公司는 반드시 社會主義的 성격을 지녀야 하고 最小限의 규모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헝가리도 주로 關稅讓許에 입각하여 GATT에 가입하였다. 그들은 광범위한 貿易分權化의 일환으로 關稅制度를 도입하였는 바, 다른 GATT 會員國들은 헝가리의 이러한 조치에 만족하여 追加的인 關稅讓許를 요구하지 않았다.(Kostecki, Hungary and GATT. op. cit.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