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법체계상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데,중국 헌법 제62조에 의하여 중국의 법률은 “기본법률”과 “기본법률 외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 民法通則ㆍ刑法ㆍ訴訟法ㆍ行政法 및 經濟法 등과 같이 각 부문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광대한 영토와 많은 민족으로 지방마다 그 실정(實情)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법률은 번잡하고 상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법률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기본법률 외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되는데,會社法 및 勞動法과 같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된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상무위원회가 보완ㆍ개정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할 수는 없다.
2000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7월 1 일부터 立法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법규 및 자치조례의 제ㆍ개정절차 외에도 법률조문의 구성방식(법률은 편ㆍ장ㆍ절ㆍ조ㆍ관ㆍ항ㆍ목으로 구성한다),상충되는 법의 해석방법,군사법규의 제정근거,각 법규의 공포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주권 사항,각급인민대표대회ㆍ인민정부ㆍ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조직과 권한,민족구역의 자치제도ㆍ특별행정구제도,범죄와 형벌,정치적 권리의 박탈,인민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비국유재산에 대한 징발,민사기본제도,기본 경제제도,재정ㆍ조세ㆍ금융과 대외무역의 기본제도,소송과 중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하는데,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立法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중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르며,같은 사항에 새로운 일반규정과 이전의 일반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상무위원회는 법률해석의 결과를 공표하며,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입법과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의 입법절차에는 법률안의 제안ㆍ심의ㆍ의결 및 법률의 공포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가) 법률안의 제안
먼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전문위원회,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그 각 직권의 범위에 속하는 법률안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채택한 주요 기본법률인 民法通則ㆍ刑法ㆍ民事訴訟法 및 刑事訴訟法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나,그 외의 중요한 법률은 대부분 국무원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다. 국무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가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검토를 마친 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되고 있는데,국무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의 단점으로는 그것이 항상 부문권력(部門歡力)을 강조하고 있고 일면적(一面的)이고 국지적(局地的) 감각이 강하여 조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인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에 의하여 법률안이 기초되어 상무위원회의 회의에서 채택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주요 법률안의 경우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입법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되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제 제출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중앙군사위원회는 국무원과 공동으로 제출한 병역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는 정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0명이 연서하여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일반적으로 내용상 완결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률의 제정을 제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상무위원회의 위원 10명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한 사례는 없다.
(나) 법률안의 심의
법률안이 제안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거치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법률안을 회의 개최 1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ㆍ상무위원회 또는 각 전문위원회,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기한,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이나 성ㆍ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각 대표단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하거나 먼저 민족ㆍ재정경제ㆍ교육과학ㆍ문화위생ㆍ화교ㆍ내무사법위원회 등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보고하도록 한다. 그 후 주석단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표결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한,상무위원회 직권범위에 속하는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넘겨 심의ㆍ보고를 하게 한 다음 심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법률안을 제기한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안의 입법이유,초안작성 경과와 관련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의 설명을 들은 후 각 대표단,관련 전문위원회 및 법률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설명을 들은 후 소회의를 열어 개괄적인 심의를 하고 다시 관련 전문위원회와 법률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좌담회 또는 청문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중국의 입법과정은 사회주의체제라는 국가 특성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현재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법률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완료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그 심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상무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법률안의 초안을 관련 기구 또는 조직과 전문가에게 보내어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관련 위원회에 보낸다.
그런데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단계 이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상무위원회의 의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법률안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 중요한 문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2년간 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2년간 상무위원회의 의제로 상정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는 종료된다.
(다) 법률안의 의결
이것은 입법절차의 세 번째 단계로서,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이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관법률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사규칙에 의하면 대표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회되고,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이는 다른 일반 의안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것인데,다수결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 및 위원 등 전체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법률안의 사안별로 무기명투표방식으로 할 것이지 아니면 거수가결방식을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는데,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찬성투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법률의 공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채택된 법률은 그 결정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이 공포한다. 그러나 염밀히 말하면 이 경우 공포의 주체는 주석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주석단이고 국가주석은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가주석의 공포행위는 입법의 요건이 아니라 법률의 시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 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보(公報)에 전문(全文)을 게재하는 동시에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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