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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납부세액 계산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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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계산 내용

중국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의 납부할 세액은 세율에 의거 계산하는 종가세와 단위당 세액에 의거 계산하는 종량세 및 양자의 혼합계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계산공식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르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가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액(매출액) × 세율

종량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판매량이란 다음에 규정하는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한다.

- 과세소비재의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소비재의 판매량을 말한다.

- 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공된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한다.

- 가공을 위하여 하청된 과세소비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소비재의 양

-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한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과세평가량

 

규정에 따라 과세소비품의 계량단위의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맥주 1톤 = 988리터

황주 1톤 = 962리터

휘발유 1톤 = 1,388리터

디젤유 1톤 = 1,176리터

용제유 1톤 = 1,282리터

윤활유 1톤 = 1,126리터

 

혼합과세방식이란 종가법과 종량법을 결합한 과세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적용범위는 담배ㆍ곡물 및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가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비례세율 + 판매수량 × 정액세율(또는 단위세액)

 

나. 판매액의 확정

 

1) 판매행위의 확정

 

판매액(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우선 과세소비품의 판매행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소비세 조례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상황은 모두 판매 또는 판매로 간주하여 매출액(또는 판매량)을 확정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소비품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양수인으로부터 화폐, 재화, 노무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세소비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으로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교환하는 것, 과세소비품으로 수수료 또는 매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 판매량 이외에 구매자 등에게 장려 또는 보수의 용도로 별도로 과세소비품을 지불하는 행위

- 납세자가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을 기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비과세소비품의 생산과 재건공정, 관리부문, 비생산기구, 노무의 제공 및 증여, 협찬, 광고, 샘플 및 직원 복지장려 등에 사용하는 경우 모두 판매로 본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 위탁가공이란 위탁자가 원료와 주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비를 수취하고 일부 보조재료를 잠시 대신 사용하여 과세소비품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과세소비품 또는 수탁자가 먼저 원재료를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다시 가공을 접수하는 과세소비품,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납세자의 재정상 판매로 처리하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수탁자가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탁가공해서 회수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계산하지 않고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가법하에서의 판매액

 

- 과세소비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총대가 및 가격 외 비용이다.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증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과세소비품의 판매액에서 증치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판매액과 증치세를 함께 수취하였다면 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치세를 제외한 판매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비재 판매액 =

 

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1 + 증치세율 또는 징수율

 

‘가격 외 비용’이란 기타의 기금, 기금모집비, 반환이익, 교부금, 위약금(연체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임시비용, 품질보상비, 운임 및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및 기타 청구한 가격에 가산되는 성격의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운송부문이 운송비를 구매자에게 교부한 것

② 납세자가 그 영수증을 구매자에게 교부한 것

 

기타 가격 외 비용은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 모두 판매액에 산입해야 한다.

- 납세자가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교환하는 데 사용한 과세소비품, 주식투자 및 채무상환 등 용도에 사용한 과세소비품은 납세자의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판매액으로 해서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은 납세자가 생산하는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자가 사용을 위해서 자가 제조한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성평가가격(추정가격)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성평가가격 =

 

(원가 + 이윤)

 

(1 - 소비세율)

 

원가란 과세소비품의 생산원가이고, 이윤이란 과세소비품의 전국 평균이윤율에 따라 계산한 이윤을 말한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당월에 판매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으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을 계산할 수 없다.

① 판매가격이 정확한 입증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②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자가 제조해서 사용하는 소비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비독립계산 소매부(門市部)에 판매한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은 외부판매액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비품을 구매하여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소비세 납부세액에서 구매한 소비품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의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조성평가가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같은 유형 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월에 판매한 같은 유형 소비품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만약 당월에 판매한 같은 유형 소비품의 각 기간의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판매수량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으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는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가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세소비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사한 소비품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성평가가격을 이용하여 과세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성평가가격 =

 

(재료원가 + 가공수수료)

 

(1 - 소비세율)

 

재료원가란 위탁자가 가공재료를 제공하는 실제 원가를 말한다.

가공수수료란 수탁자가 과세소비품을 가공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비용(대신 지불한 보조재료의 실제원가를 포함)을 말한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다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할 경우 과세시 소비세 납부세액에서 원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허용하는 원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이라 함은 휘발유, 디젤유, 소형승용차를 제외한 일곱 가지의 이미 세금을 납부한 원료를 말한다.

 

- 수입 과세소비품은 조성평가가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종가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수입소비재는 조성평가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조성평가가격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성평가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1 - 소비세율)

 

3) 종량법하에서의 판매액

 

종량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과세소비품을 생산ㆍ판매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판매수량이다.

- 자가 제조하고 자가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과세소비품의 이송(移送) 사용수량이다.

- 과세소비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취득한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 수입과세소비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이 확정한 과세소비품의 수량이다.

 

4) 종량세 및 종가세의 혼합계산방법의 판매액

 

담배와 곡물로 빚은 백주,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에 대하여 동시에 매출액ㆍ판매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계산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출액과 판매수량은 종가세 계산방법에서의 매출액과 종량세 계산방법에서의 판매수량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소비품의 판매수량 × 단위세액 + 과세소비품의 판매가격 × 비례세율

 

5) 과세소비품의 조사결정 과세가격(추계과세)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과세가격을 확정하여 확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 확정권한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담배와 곡물로 빚은 백주의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 기타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은 성급 국가세무국이 확정한다.

- 수입한 과세소비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확정한다.

 

다. 소비세 감면세액ㆍ환급세액의 계산

 

1) 과세소비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① 생산ㆍ판매하는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세율인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하한 후의 세율로 소비세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한다.

② 생산ㆍ판매하는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ㆍ징수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외부구입하거나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연속적으로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계산방법은 앞서 말한 과세소비품을 생산판매ㆍ위탁가공하는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④ 생산ㆍ판매하는 배기량의 오염률이 낮은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세를 허가받았을 경우 납부세액과 규정된 감면비례에 따라 감면해야 할 소비세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감면세액 = 적용세율 × 매출액 × 30%

납부해야 할 세액 = 적용세율 × 매출액 - 감면세액

 

2) 수출 시의 소비세 감면세액ㆍ환급세액 계산방법

 

수출 과세소비품은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외에, 면세 또는 선징후퇴(先征後退; 先징수 后환급) 또는 세액환급을 진행한다.

- 수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하는 계산방법

① 종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경우 생산기업이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게 한 공장의 매출액을 근거로 면제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감면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감면해야 할 소비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의 공장 실제매출액 × 소비세 세율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의 경우, 실제 수출량에 따라 면제한다. 감면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감면해야 할 소비세액 = 과세소비품의 실제 수출량 × 단위세액

 

실제 징수관리 중에 수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직접 면세할 경우 납부해야 할 소비세와 면제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징후퇴(先征後退; 先징수 后환급) 소비세의 계산방법

① 종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생산기업이 동 과세소비품의 수출을 위탁한 공장의 매출액을 세액환급의 근거로 하여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환급세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의 공장매출액 × 소비세 세율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실제 수출량을 근거로 환급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과세소비품의 실제 수출량 × 단위세액

 

- 수출환급세액의 계산방법

① 종가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무역회사가 공장으로부터 동 과세소비품을 구입할 때 소비세를 징수하는 가격을 환급세액의 근거로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공장의 매출액에 증치세 세액을 포함할 경우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급세액의 근거로 해야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수출 과세소비품의 구입금액(또는 공장매출액) × 소비세 세율

 

② 종량법으로 소비세를 계산하는 과세소비품은 무역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수량을 환급세액의 근거로 해야 한다. 환급세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해야 할 소비세액 = 과세소비품의 수출량 × 단위세액

 

수출 과세소비품의 매출액 및 세액이 현저히 높고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액환급 또는 면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외국통화 판매액의 환산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과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액을 인민폐로 환산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환율은 대금 회수 당일이나 당월의 초일에 발표된 국가고시환율(원칙적으로 중간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어떤 종류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한번 채택한 환산율은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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