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록절차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302
  • 관련국가 없음
등록절차 내용

중국 "등록 절차"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상표 출원의 절차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의 상표국에서 전담하며,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 6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2. 전리의 출원 및 등록 절차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심사제도에 따른 주의점

 

전리출원의 심사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전담한다. 현재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으며, 무심사제도로 운영되는 실용신안출원과 디자인출원은 등록까지 각각 약 1년, 약 8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

 

전리가 등록된 뒤 전리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중국은 실용신안을 무심사로 등록시키는 대신 ‘실용신안의 검색보고서 제출’제도를 통해 무심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부실한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검색보고서 제출 제도는 우리의 기술평가 제도와 취지가 같지만 내용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8조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 제기시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발행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01년 7월 1일 시행))

 

위의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국가지식산권국을 말하는 것으로, 실용신안권에 기초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가지식산권국에 선행 고안에 대한 검색을 신청하여 이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인민법원은 이 검색보고서에 기초하여 보호를 요청한 원고의 실용신안권이 실제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인가를 평가한 뒤,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인민법원이 검색보고서에서 원고의 고안과 동일한 고안을 발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여 원고의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용신안권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심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위 「전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8조는 ‘검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리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에게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검색보고서’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실무적으로는 전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디자인도 무심사를 통해 등록되긴 하지만 실용신안권과는 달리 온전한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미리 선행 디자인에 대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결국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디자인권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려면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원고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인민법원에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특허청이 발주하여 유미특허법인(연구책임: 김동균)이 2005. 5.에 제출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를 제공
다음글 등록 후 권리의 관리
이전글 징수 및 납부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