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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프랑스 법률救助 제도
  • 작성일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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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救助 제도 내용
 

프랑스의 法律救助 제도


Ⅰ. 서  론


 1. 의   의


  프랑스에서 법률구조(I'aide juridique)란, 일반적으로 재판제도를 이용하려는 자가 충분한 자력을 갖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하여 주어 재판제도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제도라고 한다.1)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이나 헌법적 규범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과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La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이래 평등권은 법치국가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인정하여 왔다.  그렇다면 평등권이란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가?

  초기에는 평등권이 법률을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법률의 형식적인 평등한 적용만으로는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등권은 “실질적으로 평등한 내용의 법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등한 내용의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다면 이른바 “평등한 내용의 법률”도 결국은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 접대하고, 여우를 초대한 두루미가 먹음직스러운 고기국을 호리병에 담아 접대한 이솝의 우화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재판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국민은 접시나 호리병 앞에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 여우나 두루미의 꼴 외에 별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1) Jean PRADEL(professeur ? la faculte' de droit et des science sociales de           POITIER), "L'aide judiciaire" Juris classeur, Fascicule 122, p.1.

   본고는 주로 프랑스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설명과 그 현실을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 오늘날 “재판제도의 이용(L'acce's a' la justice)"의 문제는 법사회학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이에 관한 각국의 보고서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필자가 입수한   자료는 ”Acce's ? la justice et e'tat-providence" sous la direction de Mauro          CAPPELLETTI(professur de droit, institut universiaire europe'en ? Florence),      traduit en francais par Rene' DAVID. ECONOMICA, paris. 1984.

법률구조가 헌법적인 차원에서 평등권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권리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법률구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기능이다.  “재판의 무상성(la gratuit? de la justice)”이 보장된 프랑스에서도 국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국가나 법관들에게 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의 보수나 감정비용 등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재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준다.

  둘째로, 법률구조제도는 국민들에게 법률정보를 널리 보급하여 주고 법의 부지를 치유하여 주는 문화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기능은 최근에 들어서 법률구조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내용이 충실하여 짐에 따라 나타났는데, 프랑스에서는 1991. 7. 10. 91-647 법률(Loi n 91-647 du 10 juillet 1991)의 제정과 시행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 개    념


  법률구조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의 용어(terminologie)가 사용되므로 이를 확실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2)

  먼저, 재판구조(l'aide judiciaire)는 1972. 1. 3. 72-11의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자력이 부족한 자를 도와 재판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었다.  법적 구조(l'aide l?gal)라는 용어는 가끔 재판구조와 형사절차에 있어서 직권변호인선임제도(la commission d'office)를 통틀어 말할 때 사용되는데 특별한 중요성은 없다.

  다음으로, 소송구조(l'aide juridictionelle)는 위의 법적 구조와 유사한 내포를 가지지만, 특히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이다. 이 용어는 후술하는 법률구조(l‘aide juridique)라는 용어와 함께 1991. 7. 10. 91-648 법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위 법률에서는 재판 이외의 다른 모든 법률분쟁해결절차에서의 구조(l’assistance de proc?dure non juridictionnelle)를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위 소송구조(l'aide juridictionnell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l'aide juridique)라는 용어는 앞서 본 소송구조와 법률정보제공(l'acc?s au droit)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도 1991년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법률구조가 법률정보의 제공이라는 새로운 령역을 포함하여 가는 것을 시사하여 주는 용어이다.


1) L'aide juridique, Conseil d'Etat, Documentation fran?aise, 1991, p.11.


2) L'aide juridique, Conseil d'?tat, p.11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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