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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식회사 감사기관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 작성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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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기관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내용
 

        주식회사 감사기관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 감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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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I. 서론 - 監査機關에 관한 韓中의 立法選擇

  II. 監事(會)의 意義 및 機能

  III. 監事의 選任?終任

  IV. 監事(會)의 職務?權限

  V. 監事의 義務 및 責任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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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감사기관에 관한 韓中의 立法選擇


  현대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경영관리기구인 이사회(또는 이사)에 회사의 경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예컨대 경영비용의 감소, 이사에 의한 경영의 전문화, 회사기업의 독립성과 영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사가 주주를 대신하여 수탁경영을 하게 됨에 따라 이사가 경영권을 남용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주주는 이사의 경영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2) 그러나 주주는 사외에 있는 局外者로서 회사와 관련된 정보에 어둡게 되므로 경영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을 뿐 더러 과다한 경영감시비용(monitoring cost)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주는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를 필요로 하며, 이에 응한 제도적 기구로서 監事(또는 監事會) 또는 監査委員會를 두는 것이다.3)

  연혁적으로 주식회사의 內部監査機關으로서의 監事는 1602년의 네덜란드의 東印度會社의 대주주가 대주주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 및 감사를 담당한 것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그 후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근대 三權分立思想의 精髓를 받아들여 회사기관을 주주총회, 이사회와 감사로 정비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監事制度가 수립되었다고 한다.4) 그러나 監事(會)制度가 진정으로 꽃을 피운 것은 독일의 “주식법”에 이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고 하겠다.5) 한편 영미에서는 이사회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의 감사를 두지 않고 외부의 회계감사인(auditor)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왔다.6) 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어느 범위내의 감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세계 각국이 효과적인 監査의 확보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주식회사 監査機關은 주식회사의 기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로는 독일식, 영미식, 일본식, 프랑스식으로 대별된다.

  독일식 監査機關의 특징은 3인이상의 회의체기구로서의 監事會가 이사회와 함께 중층의 경영기관을 형성하고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계속적인 감독권과 이사의 임면권 등을 향유하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결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감사회는 주주대표로서의 감사와 근로자대표로서의 감사로 공동구성된다는 점이다.7) 반면에 영미에서는 이사회에 독립된 감사기관이 없다. 영미 주식회사의 경영기구는 이사회만의 단일기관으로 구성된다. 영국에서는 관리이사 및 상근이사 또는 임원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가 하고 監事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업무만 담당한다. 이러한 監事는 임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의 업무에 관련된 감사목적에 있어서는 특별히 회사의 대리인(agent)으로 취급된다. 미국에서는 監事가 아예 회사법상 필요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聯邦法인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es and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적 강제감사제도가 확립되었다. 즉 상장회사가 매 결산기 등에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監査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감사업무를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監査委員會를 두어 외부감사인의 監査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監査報告를 검토하는 등 會計監査權만을 갖고 이사회와 외부감사인의 중간에서 이를 통합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8) 한편 일본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監事가 이사회에 독립된 監査機關으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2002년 상법특례법을 개정하여 상법특례법상의 대회사 및 “간주 대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사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에 의해 대체될 수 있게 되었다. 단, 정관에 신형의 경영기구의 채택을 규정하지 않으면 종래의 경영기구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監事가 상법이 예정하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공통되는 監査機構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9)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日商 274조 1항) 감사의 감사권한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도 미친다. 다만 소회사(자본금이 1억엔이하로서 부채총액이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에 한한다(日商特 25조). 업무감사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법성의 監査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을 지적한때(일본상법 275조, 281조의 3조 8호)에 타당성의 監査가 허용된다. 상법특례법은 大會社에 한하여 계산서류와 그 부속명세서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이외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日商特 2조)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大會社에 한하여 상근감사, 사외감사, 감사회를 강제하고 있다.10) 프랑스에서는 경영감독제도에 관하여 중층구조를 취하겠는 가, 아니면 단층구조를 취하겠는 가에 대하여 회사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과 중국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두 선진국의 監査制度를 계수하여 자국의 監査制度를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의 감사제도를 계수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의용상법상 監査機關으로서의 監事가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 및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와 독립되어 있었다. 1963년에 제정된 신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감사의 직무권한을 원칙적으로 회사의 계산서류에 대한 회계감사에 한정하였다. 또한 임시적인 감사기관인 檢査人제도를 두었다. 1984년 상법개정을 하면서 감사의 직무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의무도 일층 강화하여 감사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켰다. 1995년에 재차 상법개정을 하면서 감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감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부여하는 등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규정을 설치하는 것을 통하여 감사 또는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가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상법 415조의 2).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인 대규모의 주식회사에 대하여(외감 2조), 또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회사(증거 194조의 3)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그 동안 장기간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실행함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80년대 들어 주식회사제도를 시험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감사제도가 선을 보였고 1993년 12월에는 최초로 회사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법상 감사제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회사법은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 감시기구로서 합의체 감사기관인 監事會를 두어 이사회에 독립하고 직접 주주총회에 책임지게 하였으며,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일부분의 근로자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11) 감사회에 관한 입법은 중국특색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무에서는 최근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미국식 監査制度에 한층 접근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법적으로 감사는 역시 독립된 감사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12)

  한국의 監査制度는 그 동안 기본적으로 일본의 종래형 모델을 채용하였으나 1999년 상법개정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감사회에 관한 입법은 중국특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종래형 모델에 독일식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監事制度와 중국의 監査會制度는 일본법의 종래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은 같으나 세부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유익한 경험(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은 중국의 향후 입법과 법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잦아지고 향후 주식회사형태를 취하는 기업이 많아 질 것을 감안하여 이 비교는 실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이하에서는 한국의 監事制度와 중국의 監事會制度를 中心으로 한중 주식회사의 監査機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양국 감사기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지적함으로써 양국 주식회사법제의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1) 이 논문은 필자가 2004년 6월,「중국법연구」(한중법학회) 제5집에 발표한 것임. 따라서 2005년 중국 회사법 개정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하기 바람. 


2) 川村正幸, “コ?ポ?ト?ガパナンス論と會社法”, 田中誠二先生追 論文集, 「企業の會社法的役割と商事法」(經濟法硏究會 1995), 113면.


3) 이철송, 「회사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0년 3월, 374면 참조.


4) (臺)許智偉, “監察人之職權與責任”, 「基層金融」, 第8期(1984年 3月).


5) 大隅健太郞, “株式會社法變遷論”(新版), 有斐閣 1987, 18-19면.


6) 정동윤,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00년 2월, 473면.


7) 정찬형외, “주식회사감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1995년 12월, 102면 참조.


8) 정찬형,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사법연구」제17권 제1호(통권 제20호), 한국상사법학회 1998년, 217-218면 참조.


9) 일본은 2002년 5월에 상법특례법을 개정하여 상법특례법상의 대회사와 자본금 1억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해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도입한 “간주 대회사”에 한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종래형과 신형의 경영관리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특례법 제2조 2항). 종래형은 주주총회 아래에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독립된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또는 감사회)를 두는 형태이고 신형은 주주총회 아래에 경영기관으로서의 이사회만 설치하고 이사회내부 산하기관으로서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1인 또는 수인의 집행역을 두는 형태이다.


10) 일본 감사기관의 연혁에 관하여는 北?正?, 「?社法」, ?林?院, 2001年 1月, 469면 참조.


11) 중국 회사법 제3잘 제4절(124-128조) 참조.


1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1년 8월 16일에 “상장회사에 있어서 독립이사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지도의견”(?于在上市公司建立?立董事制度的指?意?)을 공포하여 독립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강제하였고 2002년 1월 7일에는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上市公司治理准?)을 공포하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단,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감사회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연구자료는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에서 제공하는 학회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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