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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대중국 교역 분쟁의 예방과 해결
  • 작성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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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교역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내용

 대중국 교역 분쟁의 예방과 해결


Ⅰ. 서론


  한중간의 경제 교류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중국 교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대중국 교역의 원활한 진행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대중국 교역에서 분쟁의 감소는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 당사자들의 교역 의지를 더욱 북돋운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역의 증대와 더불어 분쟁의 건수는 갈수록 증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교역에서 분쟁의 예방과 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기업들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교역의 노하우를 점점 익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안 중국의 교역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으로서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교역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한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중국 교역 분쟁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분쟁의 유형과 현황

    1. 분쟁의 유형

 

       1.1. 무역 분쟁의 경우


  <표1>에 의하면 무역 관련 분쟁의 유형은 품질불량, 수량부족, 선적, 대금결재, 수수료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 기타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금결재로 인한 분쟁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품질불량이 19.2%, 선적 16.6%,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 9.5%의 순으로 분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 분쟁의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1>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무역관련 클레임 건수

1.2. 투자 분쟁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리 분석한 자료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림 1>은 1999년 6월에 발표된 윤대규-윤진기-김흥률 등의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투자기업의 법적 업무 실태 비교> (이하 윤대규 등의 논문이라 약칭한다)에서 조사 분석된 것으로서, 한국과 대만 양국 기업이 법적인 문제로 고민한 분야에 관한 빈도율을 나타내고 있다.1)

  전체적으로 세금 회계, 투자계약2), 노무관리, 무역거래, 현지거래계약3), 투자관계법률 부동산 토지4) 등의 순으로 고민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지적재산권, 과실송금 및 투자자금회수 분야에서는 고민 빈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금 회계, 노무관리 및 무역거래는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간에 비슷한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한 분야?는 ?법적 분쟁의 유형?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고민한 분야는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 비율은 대체로5) 법적 문제로 고민한 빈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림 2>는 윤대규 등의 논문에서 조사 분석된 것으로서, 한국과 대만 기업이 법적 문제로 고민한 시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빈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계약체결전 단계, 계약체결 단계 및 사업철수 단계의 고민 빈도율은 매우 낮으며,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고민 빈도율은 매우 높은바, 중국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가 사업시행 단계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분야의 분쟁은 대부분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는 중국 투자 기업들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색출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법적 문제로 인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 윤대규-윤진기-김흥률-王仁宏-王泰銓,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투자기업의 법적 업무 실태 비교”, 상사법연구 제18권 제1호(상사법학회, 1999.6), 450면. 필자 중의 한 사람인 윤진기 교수는 이하에서 자주 인용하는 “윤대규 등의 논문”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특히 중국 현지의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2) 투자계약 분야에서 한국기업은 전체투자 중에서 투자계약이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한데(주 8 참조) 투자계약으로 고민한 빈도율은 14%를 점하고 있는 것은 투자계약이 있는 경우가 69%에 달하는(주 8 참조) 대만 기업의 17%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대만 기업의 경우 투자준비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여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데 반하여,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준비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논문, 450-451면.

3) 현지거래계약 분야에서 대만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고민의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투자가 많은 대만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현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의 논문, 452면.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1993년 안종석의 조사결과에서 이미 지적된바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안종석,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실태와 향후 과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94면 참조.

4) 부동산과 토지의 경우에 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보다 두 배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는바, 이것은 한국 기업의 경우에 독자기업으로 진출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공장건물을 스스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의 건축업자들과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만 기업의 경우에는 69%가 합자나 합작기업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토지는 대부분 중국측의 투자지분의 형태로 처리되어 순수하게 부동산이나 토지로 인한 분쟁의 빈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윤대규 등, 앞의 논문, 451면.

5)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금-회계는 많이 고민하는 분야이지만 현실적인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연구자료는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학술자료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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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파일아이콘 대중국_교역_분쟁의_예방과_해결.docx
pdf파일아이콘 대중국_교역_분쟁의_예방과_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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