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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 개정 회사법 재고
  • 작성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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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회사법 재고 내용

중국 개정 회사법 재고*

 

 

이 정 표(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서 론

 

중국은 종래의 국유기업 체제를 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公司法)?을 제정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1999년 2004년 두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회사법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과도기적 법이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회사법의 기본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과 경영, 지배구조, 주주권이나 사원권 보장, 재무회계제도, 조직변경, 자본제도, 해산과 청산 등에서 경제법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법체제로는 빠르게 글로벌화 하는 중국의 내외적 경제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과 최근 매년 평균 6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국으로서의 규범체계 등을 고려하여 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2000년 회사법 연구초안이 작성된 이후 세 번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2월 27일 전인대 상무위 제18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에 투자된 한국의 기업수도 이미 수만 개가 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형식으로 진출하였지만 많은 부분에서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아가 최근 외국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을 자산이나 주식인수 방식을 통하여 인수합병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Financial Times는 올해 6월 1일자 기사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중국의 화풍방직국제집단유한공사(Huafeng Textile International)를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승인 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중국의 회사법제와 증권법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내용은 중국 개정 회사법의 입법방향과 적용범위, 개정 회사법 총칙상의 특징, 회사설립과 지배구조의 강화, 주식과 사채의 유통성 강화, 회사 계산제도의 개혁, 회사의 합병과 분할, 자본제도,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중국 개정 회사법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비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회사법을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중국 개정 회사법 체계

 

1. 개정 회사법의 적용범위

 

개정 회사법은 제1장 총칙과 제13장 부칙에서 본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회사법에서 그 적용범위가 논의되는 이유는 중국 회사법(公司法)과 외국인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으로 이원화된 기업법 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중국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은 그 제정절차나 입법목적, 경영범위, 설립방식, 자본제도, 지배구조, 이익배당 등에서 다른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본 법은 중국내에서 설립된 유한회사(有限責任公司)및 주식회사(股?有限公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따라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가 개정 회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에도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법이 본 회사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법이 적용되므로(제218조 후단), 외국인투자기업법은 이 회사법의 특별법이 된다.

셋째, 외국인투자주식회사와 외국인투자성회사도 본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제218조).특히 외국인투자성회사는 외국투자자가 독자 또는 합자형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로서 유한회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회사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넷째, 중국 증권거래에도 이 회사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구 회사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되었던 증권관리와 관련된 상당수의 규정들이 신 증권법으로 이관되었고 기타 주식 및 증권관련 부분에서 회사법은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다섯째, 이 회사법은 외국회사의 지사에도 적용된다(제193조).

마지막으로, 개정 회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제219조).

 

2. 개정 회사법 총칙상의 특징

 

중국 회사법이 1993년 제정된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총칙부분에 관해서는 2005년 개정될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주요한 변화는 총칙에서 계획경제체제와 관련된 조항이 상당수 삭제되었고, 회사의 자율성 보장, 투자자인 주주(사원)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입법, 지배주주의 권리남용 규제,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의 명시 등이다.

 

(1) 기업 관리법에서 회사법 중심으로 전환

 

구 회사법 총칙에서 계획경제체제와 관련 있었던 조항은 제1조, 제5조 제2단,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단, 제14조, 제16조 제2단 이었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 총칙에 두었던 국가정책적 요구(제1조), 사회주의계획경제정책(제5조 제2단), 국유기업의 회사로의 조직변경과 국유자산관리(제7조), 사회주의정신문명의 강화(제14조) 등의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회사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입법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회사의 법정대표자나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자(高級管理人員), 나아가 지배주주 등의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들의 책임관련 규정을 대폭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 회사법 총칙편 제20조, 제21조, 제2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1) 주주권의 확정과 보호

 

구 회사법은 국유기업의 관리가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인 주주나 사원 또는 채권자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였고, 특히 소수주주의 보호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반면 이번 개정 회사법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권의 확정과 보호에 많은 수정을 가하였다. 특히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많은 규정을 신설하였다.

 

2) 회사 채권자의 보호

 

회사법상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회사의 재투자 시에 투자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의 제한 및 회사담보설정의 제한(제15조), 회사 조직변경의 경우 채권자보호(제9조), 회사법인격 남용의 경우 연대책임 청구권(제20조 제3단), 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의 경우 채권자보호(제181조˜185조) 등이다.

 

(3) 회사의 자율성 보장

 

구 회사법이 경제행정법적인 특성을 띄게 되면서 총칙편에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많은 사항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자율성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총칙에서 회사의 합법적 권익보장(제1조, 제5조), 회사경영범위의 자율적 결정(제12조), 회사 법정 대표자의 자율적 선임(제13조), 회사의 재투자 허용(제15조) 등을 입법하고 있다.

 

(4) 등기절차의 명확화

 

개정 회사법은 등기사항과 절차 및 효력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 회사법의 변동에 따른 ?기업등기관리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등기의 대항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제33조 제3단). 이와 동시에 등기기관은 등기 열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가 투명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제6조 제3단).

 

(5) 구 회사법의 영향과 그 한계

 

구 회사법이 과도기적인 회사법체계였다는 점 때문에 개정 회사법은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회사의 사회경제질서 수호의무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순응할 의무(제1조), 회사의 노동자 보호의무(제17조), 회사가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여건을 마련할 의무(제18조), 사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지원(제19조) 등이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3. 설립요건의 개선

 

(1) 회사설립요건의 완화

 

구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실체적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규정들이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회사설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에서 출자형태를 다섯 가지로 고정화 하였고 법정자본제에 따른 최저등록자본금제의 엄격한 유지 등이 지적되었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설립허가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회사설립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설립요건에 가장 많은 수정을 가하였다.

첫째, 법정사원 인원수를 현실화 하였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갖추는 최초의 출발점은 법정 사원수를 구성하는 것이다. 구 회사법에서 유한회사의 법정 사원수는 2인 이상 50인 이하로 규정되었는데, 개정 회사법에서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하한선을 삭제하였다(제24조). 이는 개정 회사법이 1인 유한회사를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구 회사법에서 5인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나(제75조), 개정회사법은 2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하였다(제79조). 주식회사의 발기인수에 하한선을 설정한 것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법적 장애를 고려한 것이다.

둘째, 등록자본금제도를 개선하였다. 구 회사법에서는 회사 위험을 담보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실시하였다. 법정자본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였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액이 회사의 경영목적에 따라 최고한도액(인민폐 50만위엔)과 최소한도액(인민폐 10만위엔)내에서 결정되었고, 납입시기도 일회에 한하여 완납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민폐 1천만위엔으로 정하였다(구 회사법 제78조 제2단).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제도를 종래의 경영목적에 따른 분류방식에서 단일항목으로 조정하였고, 그 금액도 인민폐 최저 3만위엔으로 고정하였다(제26조 제2단). 다만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6조 제2단 후절).

최저 등록자본금제도의 단점이 될 수 있는 회사설립을 통한 탈법행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전체사원이 최초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회사 전체 등록자본액의 20/100보다 낮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법정된 최저 한도액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법정등록자본금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도 인민폐 500만위엔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납입방식도 성립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81조). 다만 모집설립의 경우에 발기인이 회사의 총 주식에서 35/100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구 회사법과 동일하다(제85조).

셋째, 출자형태와 방식을 개선하였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의 전형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구 회사법에서는 출자형태와 방식에 관한 법정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출자형태로는 현금(貨幣)·실물(實物)·산업재산권(工業産權)·비특허기술(非專利技術)·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 등 5종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출자방식 중 무형재산(산업재산권과 비특허기술)의 출자비율이 총 등록자본의 2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구 회사법 제24조 제1단, 제2단). 이러한 구 회사법의 출자방식은 유형재산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경제적 효용을 높이려는 현대의 회사제도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구 회사법에서 누락되어 있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한 비현금재산을 포함시켰다. 양도 가능한 비현금재산이란 강제집행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의미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그 배후에 보호해야 할 제3자가 존재함으로 권리실현이나 강제집행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무형재산의 출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였다(제27조, 제83조).

넷째,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을 다원화하였다. 구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에 관하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방식을 인정하고 있었다(제74조). 개정 회사법도 구 회사법과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제78조). 다만 주식회사 설립방식 중에서 모집설립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공개모집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모집방식(定向募集設立方式)을 택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방식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제78조 제3단).

다섯째, 회사정관의 활용도를 높여 경영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중국 회사법상 회사의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법정서류로써 요식문건이며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준칙이다.

구 회사법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제22조)은 모두 법정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처리되었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상의 정관기재사항은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 회사법 전체구조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정관을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별적 사항을 대폭 추가신설 하였다.

특히 회사의 해산사유와 청산방식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인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회사설립 절차요건의 투명화

 

구 회사법에서 유한회사는 준칙주의로, 주식회사와 기타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허가주의에 따라 처리되었다(구 회사법 제8조, 제27조 제3단, 제77조). 개정 회사법은 이를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통일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절차가 완화되었다(제6조).

 

4. 지배구조의 강화

 

(1)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체계

 

중국 회사법에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조직에 대한 통제권과 중요사항 결정권을 행사한다. 조직에 대한 통제권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이 주요한 것이며, 중요사항의 결정권은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경영계획·인사·예산·재무·자본제도·조직변경 및 파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사회는 회사법의 법정 인원수로 구성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집행과 경영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업무집행을 위한 경리(經理) 층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과 함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경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감사회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대표 및 이들과 일정한 비율의 노동자대표로 구성된다(제52조). 감사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재무감독, 직무감사, 회사의 정관으로 보장되는 기타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나 채권자보호를 위한 감사회 또는 감사의 감독기관 지위를 강화하였다.

중국 회사법의 지배구조는 감사회와 이사회의 관계에서는 일본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와 유사하고, 업무집행구조가 이사회와 경리층간의 수직적 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미국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다. 감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닮은 점이 있다.

 

(2) 개정 회사법의 주요 내용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중국 회사법에서 사원총회(股東會) 또는 주주총회(股東大會)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이다(제37조, 제99조). 그러나 회사의 비유통주인 국유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대부분의 권한이 이사회에 수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를 구 회사법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9조, 제41조, 제102조),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광범위한 권한 (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회 및 감사회의 보고에 대한 심의결의권, 회사의 연도재무예산보고와 결산안 및 이익배당안에 대한 심의·결의, 회사의 채권발행사항, 회사의 경영정책 결정사항과 투자정책의 결정)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구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동법 제111조에 의하여 해결하였지만 그 소송물(訴因)이나 효력 및 절차 등이 분명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량가능성이 높아서 실무상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를 신설하고 그 효력, 소송절차, 관련 등기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였다(22조).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는 무효확인의 소, 결의취소의 소로 분류된다.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자가 회사의 지배주주 이거나 지배주주의 통제를 받는 이사·감사·경리(經理) 등인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근거규정이 구 회사법에는 없었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50조에서 제153조까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여전히 원칙적인 규정만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2) 집행기관

 

중국회사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회사의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은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합하여 수용하였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규제성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중국회사법에서 ?경영기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수임자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의 이사장(董事長)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하였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7조, 제109조 제4단).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만을 갖고 있는데, 중국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다.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와 같은 특수한 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 반드시 노동자대표를 두어야 한다(제68조, 제45조 제2단).

회사의 법정대표자에 관해,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이사장을 회사의 법정대표기관으로 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제25조의 정관기재사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집행이사 또는 경리 중에서 회사 정관으로 정한 자가 법정대표자로 된다(제13조).

중국회사법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장과는 구별되는 기관으로서 경리(經理)를 회사의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50조, 제114조), 그 설치여부는 유한회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제50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제114조).

 경리는 이사회가 초빙 또는 해임하고(제114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0조, 제114조 제2단). 중국 회사법학자들은 경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회사의 고급관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거나, 상설적 보조업무집행기관이라는 견해로 구분된다. 특히 경리는 회사법 제50조 및 제114조에서 그 권한을 정하고 있지만 동조(제114조, 제50조) 8호에서는 이외에도 정관과 이사회의 수권에 의하여 경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장이 경리의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감독기관 (감사회 또는 감사)

 

감사회제도는 주주보호와 채권자보호가 주된 핵심내용이다. 중국 회사법에서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감사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제50조, 제118조),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소규모 일 때 예외적으로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만을 설치할 수 있다(제52조). 중국의 감사회는 주주대표와 일정 비율의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법률과 정관에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 회사법에서 감사회(감사)의 설립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감사회는 상설기관이며 필요기관이고 주주와 채권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관이다. 특히 중국 회사법에서 감사회에는 노동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기타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므로 회사업무의 감독을 통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정 회사법상 지배구조의 신설규정

 

중국 개정 회사법은 종래 허용되지 않았던 1인 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고,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의 지배구조에 관해 규정을 두었다. 회사설립과정이나 설립 후 소수주주(사원)에 관한 보호, 사원이 기업의 법인지위를 이용하여 유한책임의 법리를 남용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격부인의 법리, 상장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1) 소수주주(사원) 보호의 강화

 

중국 구 회사법 현실에서는 사원총회가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거나 주주명부나 재무회계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칙편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각칙 부분에서도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다. 즉, 소수주주에 상응하는 ‘지배주주(控股股東)’ 개념의 정의(제217조), 정보공개청구의 허용(제34조), 각종 회의소집청구 및 제안권, 소수주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청구권의 부여, 및 특별한 경우의 제소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국가단독출자회사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의 개념규정과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수정하였다.

국가단독출자회사는 국가가 유일한 사원(股東)으로 출자한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股東會)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국유자산관리기관이 국가의 수권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제67조). 사원총회의 권한 일부를 이사회에 수권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분할·해산·증자·감자 및 회사채권의 발행 등과 같이 중대한 사항은 국유자산관리기관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제67조).

 

3) 상장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별규정

 

구 회사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주식발행과 양도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을 두었고, 증권법에서도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개정 회사법은 상장회사의 정의와 기관구성 및 중요자산처분행위에 한하여 규정을 두고 기타 모든 사항은 증권법에 포함시켰다. 이는 상장회사가 그 규모나 경제적인 역량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운영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 회사법은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신설하고, 이사회 비서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제하고 있다.

 

5. 이사·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각국의 회사법은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회사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소극적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다(제147조).

중국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능력의 문제는 중국 ?민법통칙?에 의한다. 동 법률에 의하면 자연인의 민사능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완전능력자, 둘째 제한능력자, 셋째 무능력자이다. 이 중에서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의 자격이 금지되는 것은 제한능력자와 무능력자이다(회사법 제147조 제1호). 중국 개정 회사법에서도 이들의 자격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다. 즉, “비교적 큰 채무가 있는 상환불능의 채무자”도 이에 포함된다(제147조 제5호).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에 대하여, 이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총칙편에서 인정하면서도(제21조), 각론부분에서는 직무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 제148조 제1단이 규정하는 바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규정한 제148조 제2단과 제149조는 충실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개정 회사법에서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가 충실의무나 근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0조). 이 외에도 이사, 고급관리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해당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153조), 이사나 고급관리자는 주주인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6. 1인 유한회사의 인정과 회사 법인격부인 법리의 도입

 

(1) 1인 유한회사 설립의 인정

 

구 회사법체제에서 ?외국독자기업법(外資企業法)?에서 인정하는 1인 회사와, 순수한 중국 국내회사(公司)로서 국가단독출자회사(國有獨資公司)를 제외하고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못하였다.

1인 유한회사의 설립여부에 대한 찬반논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회사법에서는 1인 유한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다. 1인 유한회사는 1인의 자연인인 사원 또는 단독의 법인사원(法人股東) 만으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제58조 제2단). 1인 유한회사는 그 설립요건을 일반 유한회사보다 가중하였고(제59조, 제26조),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였으며(제62조), 재투자를 금지하였다(제59조 제2단). 또한 회사설립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회사형태를 법정화 하도록 하였고(제60조, 제8조, 제61조), 회사의 재무감사체계를 마련하였다(제64조).

 

(2) 회사 법인격부인법리의 도입

 

중국 회사법에서 회사는 기업법인이면서(제3조), 유한책임을 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출자자인 주주(사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의 독립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위법한 경영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 등의 제도가 없거나 불완전하였다.

중국 개정 회사법은 제20조에서 법인격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규정에 의할 때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지위 및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 이로써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해당 주주의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7. 주식(지분)과 사채의 유통성 강화

 

(1) 주식(지분)의 발행과 양도

 

중국의 구 회사법과 구 증권법은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股分)과 채권의 발행에 관해 상당히 엄격한 경제법적 규제를 하고 있었다. 구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이 매우 적었고 양도의 요건으로서 심사비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은 그 유통성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식이나 지분의 발행과 양도에 관해 구 회사법보다 절차를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분권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이 특히 신주발행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 즉 일정한 기간에 잉여이익과 이익분배가 있을 것, 계산서류를 조작하지 않을 것, 일정한 기간 동안 이윤율이 발생할 것과 같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중국 회사법에서는 기명식주권과 무기명식주권 및 액면주권만 인정된다. 지분의 양도과정에서 기타 사원의 우선인수권을 인정하고, 지분양도에 관한 사원총회에서 반대한 사원은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식회사의 주식발행과 양도에 관해서는 구 회사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개정 증권법으로 이양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규정으로 보완하였다.

 

(2) 주식의 인수와 양도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

 

중국은 국유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를 주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즉, 주식시장을 상해와 심천에서 만 개장하고, 두 개의 주식시장에서 각각 내국인 전용주식인 A주와 외국인 전용주식인 B주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최근 내국인은 B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지만, 외국투자자는 기관투자가(QFII)를 통해서만 A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제한이 있다.

구 회사법은 주식양도에 관하여 제한적 규정을 많이 두었다. 개정 회사법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보완하였다(제141조, 제142조).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그 양도나 취득이 제한된다. 첫째, 회사의 주요 업무담당자의 주식양도가 제한되는데 여기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가 포함된다. 둘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된다.

 

(3) 회사의 사채발행과 양도

 

회사가 사채(債券)를 발행할 경우 사채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체계가 필요하다. 개정 회사법은 사채에 관한 구 회사법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사채의 발행과 모집절차 등은 증권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시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또한 사채의 모집절차를 세분화하였고, 양도조건을 완화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회사는 주식회사와 국유유한회사였다(제159조). 개정 증권법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확대하였다(증권법 제16조).

사채는 사채의 존속기한, 기명여부, 담보여부, 선회수여부, 전환권여부 및 발행방식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며, 중국 회사법에서는 기명여부에 따른 기준 만을 사용하고 있다(제157조). 사채는 기명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로 구분된다.

구 회사법체제에서는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고시가액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사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약정으로 그 양도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제160조),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채권교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설하였다(제161조 제2단). 다만 상장된 사채는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다(개정 증권법 제39조).

 

8. 계산제도의 개혁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하여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계산제도 즉 재무회계제도와 기타 이익배당 등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법정자본제의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방식을 부가하여 규정하였고, 구 회사법상의 법정준비금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회사자본제의 객관적 유지를 위하여 회계사무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이익으로 회사의 손실을 전보한 후 법정준비금(法定公積金)을 먼저 적립하고, 그 후 이익이 있을 경우에 임의준비금(任意公積金)을 회사에 유보한 후에 잉여의 이익이 있으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다(제167조).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도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법정공익금(法定公益金)을 적립하도록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구 회사법에서 법정공익금은 회사 노동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할 기금으로 적립되었지만(구 회사법 제177조), 회사나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는 강제적인 준조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9. 합병과 분할

 

회사합병과 분할은 회사의 구조를 변경하는 가장 주요한 사유가 된다. 구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있는 경우 회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많은 제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즉, 구 회사법은 회사합병 및 분할은 사원총회(股東會)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무원 수권부분이나 성급인민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법정화 하였기 때문에(구 회사법 제39조, 제103조, 제182조, 제183조), 현실적으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은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었다.

개정 회사법은 최근 중국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합병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 기업의 인수나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합병·분할에 대한 결정을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법체계내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제38조, 제100조).

회사분할에서도 구 회사법에서 장기간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나아가 그 공고방식도 세 차례 이상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상 많은 제약을 받았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공고의 방식을 간단히 하고 횟수도 줄여서 간략화 하였다.

 

10. 자본제도의 개혁

 

(1)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 개관

 

중국은 정치경제학적 영향 때문에 자본은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되었고, 국유기업체제에서 자본은 일반적으로 ‘자금(資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 회사법에서도 자본의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국유기업체계의 자본재산권 특히 법인재산권의 의미가 강하였다(구 회사법 제4조).

회사자본은 대체적으로 등록자본, 수권자본, 발행자본, 유보자본 및 납입자본 등으로 구별되나 중국 회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등록자본, 수권자본,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이다.

등록자본(注冊資本)은 액면자본이라고 하며 회사가 성립할 당시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규모를 말한다. 등록자본이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지만 1993년 ?기업재무회계통칙? 및 ?기업회계준칙?이 공포되면서 자본제도와 자본금제도가 일원화 되었다.

 

(2) 회사자본제도와 운영원칙

 

회사의 자본제도는 각 국의 법제에서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정자본제와 수권자본제 및 이들을 절충한 절충자본제가 있다. 중국 기업법체계에서는 법정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왔고, 이는 1993년 ?기업재무회계통칙?이 공포되면서 명문화 되었다(제6조, 제9조).

중국 회사법은 1993년 제정당시에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였다. 구 회사법 제23조와 제28조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실제 인수납입된 출자총액과 주금총액으로 구성되고, 회사는 이 등록자본총액을 납입완료한때 회사가 성립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 회사법은 대륙법계의 국가들이 채용하였던 자본의 3원칙을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자본의 3원칙이란 자본확정원칙, 자본유지원칙 및 자본불변의 원칙으로 대표된다. 중국 회사법상 자본유지원칙이 자본원칙 중 가장 근간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개정 회사법상의 자본제도에 대한 평가

 

구 회사법체계에서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및 자본불변의 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활성화 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개정 회사법에서도 주식회사가 모집설립의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실제 주식자본금총액으로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여전히 법정자본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감소의 경우와 1인 유한회사의 자본제도에도 엄격한 법정자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자본제가 가져온 경직화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상 자본제도의 단점인 고액의 등록자본제도 개선(제26조 제2단, 제81조), 이익분배의 제한완화(제167조) 등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법정등록자본금의 경우 일정한 정도로 분할 납부를 허용함으로서 절충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즉,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나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방식인 경우 발기인에게 주금의 분납을 허용하였다(제26조 제1단, 제81조).

 

11. 해산과 청산 및 파산

 

회사의 해산은 투자자인 주주나 사원 또는 회사 외부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각 국의 회사법은 이에 관한 명확한 입법을 제시하고, 또한 회사법과는 별개의 법률로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구 회사법에서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해산사유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좁았다. 해산과 청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여 분쟁을 야기 시켰고, 청산조직의 직무권한이 명확하지 않음에서 오는 자산유실 등의 문제가 다소간 발생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해산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청산기간 중의 경영활동 범위를 확정하였으며, 청산조직의 권한을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회사 해산과 청산에 관한 중요성 때문에 구 파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파산법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 파산법은 적용범위를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을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다. 파산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업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기업, 즉 국유기업, 법인형 사영기업,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개정 파산법의 적용지역으로서 역외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중국 영역 밖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외국법원의 파산관련 판결이나 판정의 국내 승인과 집행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파산법이 새롭게 정한 부분은 파산관리인제도, 기업회생제도, 악의파산에 대한 제한 및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의 파산책임 등이다.

 

 

Ⅲ.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과의 관계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므로(제218조, 제2조), 회사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관련성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최저 등록자본금제도와 자본제도 및 이와 관련된 출자시기, 경영범위, 지배구조, 그리고 이익배당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최저 등록자본금제도에 관한 것이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최저 등록자본금이 각각 인민폐 3만위엔, 500만위엔으로 대폭 낮아졌다.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는 최저자본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한회사의 실체를 갖는 중외합자기업과 외상투자회사는 회사법의 유한회사 최저등록자본금제도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관련규정에서 인민폐 3천만위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회사법수준으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자본제도이다.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법정자본제도를 기초로 하여 수권자본제도를 일부 도입한 형태로 하고 있고, 자본감소의 경우에 법정자본제의 제한을 받는다(제178조).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등록자본금의 증가와 감소는 전적으로 경영진인 이사회에 의하여 처리될 뿐만 아니라, 자본변동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셋째, 출자시기 및 설립신청시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자가 출자기한에 출자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납입을 위약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 이행자의 출자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자는 진행된 과정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출자시기에 관해서는 개정 회사법이 외국인투자기업법 보다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었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제1회의 출자를 종료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제30조, 제84조), 합자기업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 출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넷째, 경영범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회사법에서 분쟁이 많았던 부분으로서 회사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활동을 한 경우 관련자는 회사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였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이 외에도 인민페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허가의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랐다. 그러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 에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제214조).

다섯째, 지배구조에 관해서 가장 대조가 되는 부분은 회사의 법정대표자와 감사에 관한 것이다.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개정 회사법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3조,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중 합자기업의 경우 이사장을 회사의 법정대표자로 고정시킨 것과는 대조된다. 합작기업과 독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정대표자는 회사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감사회 또는 감사는 구 회사법과 달리 개정 회사법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법정기관으로 규정하였지만,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회사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해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회나 감사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많은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것이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에는 관련 법률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외국독자기업과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Ⅳ. 중국과 한국의 회사법 비교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중국과 한국의 회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특징이 발견된다. 중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중국 회사법에서는 물적회사만 인정되고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둘째, 중국 개정 회사법은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주식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500만 위엔 : 한화 약 6억원). 다만 이러한 높은 등록자본금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중국 개정 회사법은 출자자의 출자책임을 위약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법정화 하였지만 한국의 회사법은 이를 출자자의 전보책임으로 간략화 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중국 회사법체계에서는 영업허가를 등기신청의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회사법체계에서는 법인격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넷째, 중국 회사법에서는 자본불변의 원칙을 엄격하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와 감소가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지만, 한국의 회사법에서는 자본감소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의 무효 시에 소송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지배구조에서 중국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고, 감사회(감사)를 필수의 법정기관으로 정하였으며 동시에 감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일정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의 회사법에서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감사회가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 다는 것도 중국 회사법적인 특징이다. 특히 경리(經理)는 한국 회사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지배인에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되지만, 그 권한이 정관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의 회사법 모두 정관을 활용하여 기관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유사성이 있다.

여섯째, 중국 개정 회사법이 지분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이 기본적으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주식의 양도 시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Ⅴ. 결 론

 

첫째, 중국의 기업법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관련 법률(三資企業法)이 국내 회사법보다 먼저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법률과 내국인투자기업법률로 이원화 되었다. 특히 본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중앙부서와 지방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하부 기업규범을 제정하면서 기업법체계는 다원화된 복합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회사제로 개혁하기위하여 회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갖게 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구 회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한 법률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개정을 하였다.

(1)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하였고 투자자의 주주권과 지배구조를 강화하였다. 법정사원수, 자본제도, 출자형태와 출자방식, 출자자의 책임, 회사설립절차 등을 개선하였고 정관을 이용하여 융통성 있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구 회사법에서 보호가 불완전하였던 투자자인 주주나 채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보완하였다.

(3)지배구조에서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경영을 전횡하던 종래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정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와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의 권리구제제도를 명시하였으며, 감사회를 통한 감독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진인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자격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셋째, 구 회사법에서 유한회사의 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권의 양도가 제한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분권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분양도과정에서 소수사원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회사의 사채부분에서도 사채의 유통성강화를 위하여 그 관련 규정을 증권법으로 대폭 이양하고 회사법에서는 사채의 권리와 유통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구 회사법은 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하여 엄격한 법정자본제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계산제도 즉, 재무회계제도와 기타 이익배당 등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 개정 회사법은 법정자본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회사자본제의 객관적 유지를 위하여 회계사무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회사합병과 분할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변화보다는 회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에 관한 많은 제한적 조치를 가하였다.

최근 중국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합병이 활성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나 중국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회사의 합병·분할은 구 회사법에서도 규정은 있었으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개정 회사법은 이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여섯째, 회사의 해산은 투자자인 주주나 사원 또는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구 회사법에서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이 매우 적었고 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였다.

개정 회사법은 해산사유, 청산조직의 권한, 채권자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 파산법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많은 부분은 파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회사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회사설립이 용이해 졌지만 출자의 객체에서 “화폐로 가격을 환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양도가 가능한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회사 자본제도를 개혁하였지만 여전히 법정자본제에 고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와 감사회에 의한 통제 및 외부 사외이사에 의한 감독을 중첩적으로 규정한 면이 있다.

넷째, 출자자인 주주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두었고 동시에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다섯째, 개정 회사법은 외국인투자기업법에 일반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회사법의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법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회사설립요건의 완화, 지배구조의 개선, 주주의 권한과 책임부분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회사법에 따른 부수적 법령들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수적 법령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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