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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저명상표 보호
  • 작성일 2012.01.12.
  •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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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저명상표 보호 내용
선진법제 > 지식재산권 > 저명상표 보호

중국 "저명상표 보호"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상표 보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정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저명한 상표로 인정된 상표에 대해, 다른 상표에 비해 두터운 법적 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저명한 상표로 인정된 상표를 ‘치명’상표라고 부른다.

 

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중국이 ‘파리 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1993년 개정된 상표법에 이를 반영하여 기만수단 또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저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 을 공포하여, 저명상표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2001년 개정 상표법은 미등록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2003년 4월 17일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종전의 ‘저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을 공포하여, 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였다.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제도는 상표권자의 사익 보호의 측면보다 시장경쟁질서와 품질보장 등, 일반 공중의 공익 보호의 측면이 두드러진 중국 상표법의 특색이 잘 드러내는 제도로서, 상표법 이외에도 각종 사법해석과 관련 법규에 다수의 저명상표 보호규정을 두어 중국의 상표 보호제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 위 내용은 특허청이 발간한 2005년도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중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중국편』(유미특허법인 제출, 연구책임: 김동균)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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