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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차량구치세
  • 작성일 2012.01.12.
  •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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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차량구치세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차량구치세

중국 "차량구치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치세는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으로 행위세에 속한다.

2000년 10월 22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치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량구치세는 원래 교통부문에서 오래 전부터 징수하던 「차량구치 부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조세화한 것으로 조세화 전과 후에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차량취득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었다. 또한「차량구치 부가비」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본 조례 시행 후에 거래하는 경우 차량구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

차량구치세는 국가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교통사업 건설에 사용된다.


1.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이다. 구매란 구매ㆍ수입ㆍ자체생산ㆍ수증 및 기타방식(경매 및 경품 취득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위라 함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를 말하며, 개인이라 함은 자영사업자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2. 과세대상
차량구치세의 징수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표>와 같다.
 

<표> 차량구치세 징수 범위표

과세차량

구체범위

주석

자동차

각종 자동차

-

오토바이

스쿠터

최고 시속≤50km/h, 엔진배기량≤50cm³인 2륜 동력차량

2륜 오토바이

최고 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인 2륜 동력차량

3륜 오토바이

최고 설계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이며 빈차량무게가 400kg 이하인 3륜 동력차량

전차

무궤도 전차

전기를 동력으로 전용 전력수송케이블로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되는 차량

궤도전차

전기를 동력으로 궤도에서 달리는 대중교통차량

트레일러

전장 트레일러

무동력 설비로 독립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반장 트레일러

무동력 설비로 견인차량과 공동으로 적재하고 견인차량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농업용 수송차량

삼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7.4kw, 적재량≤500kg, 최고속도≤40㎞/h인 삼륜 동력차량

4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28kw, 적재량≤1500kg, 최고속도≤50㎞/h인 사륜 동력차량

 


3. 과세표준
납세자가 구입한 자가 사용 과세차량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차량 취득 시 판매자에게 지급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증치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 수입하여 사용하는 과세차량의 과세표준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세자가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과세차량은 주관 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에서 조사 결정한 최저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차량 제조기업이 제공한 가격정보에 의거하되 차량의 시장평균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과세차량 최저 과세가격을 규정한다.


4. 세율
차량구치세는 1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차량구치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5. 세액계산
차량구치세의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감면 및 환급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치세를 감면한다.
ㆍ 주중국 외국대사관.영사관, 주중국 국제조직기구 등의 외교관이 사용하는 차량은 면세한다.
ㆍ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부대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편입한 차량은 면세한다.
ㆍ 고정장치를 갖추고 운송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면세한다.
ㆍ 방재부서 및 삼림소방 전용차량은 면세한다.
ㆍ 귀국유학생이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국산 소형승용차(1대에 한함)는 면세한다.
ㆍ 국무원 규정상 면세 또는 감세를 허용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한다.

차량구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ㆍ 품질 등의 원인으로 납세자가 구입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판매상에게 반환하는 경우
ㆍ 공안차량관리기구가 차량등록 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신고 및 납부

차량구치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구치세 정수관리판법」에 의해서 신고ㆍ납부하며, 1차량 1신고제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가 과세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등록지의 세무기관에 차량구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납세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차량구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차량등록지란 차량의 번호판을 발급 또는 취소하는 장소를 말한다.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구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는 차량등록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납세자가 구매해서 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한 자가 사용 과세차량은 수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차량을 취득해서 자가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소유가 변경되거나 차적이 이전되는 등의 경우 차주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변동수속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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