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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과세소득
  • 작성일 2012.01.13.
  • 조회수 2131
  • 관련국가 없음
중국의 조세제도 - 과세소득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과세소득

중국 "과세소득"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소득액은 기업의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不征稅收入), 면세수입, 각종 공제액, 이월공제가 가능한 이전연도 결손보전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 = 수입총액 - 비과세수입 - 면세수입 - 각종 공제액 - 이월결손금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은「권리의무 발생주의(權責發生制)」를 원칙으로 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수입과 비용은 대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대금이 당기에 수불된 경우라도 당기에 계상하지 않는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및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기업소득세 규정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기업이 중국 경내외의 전체 생산ㆍ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수입총액, 공제 범위ㆍ표준, 자산의 세무처리 및 이월결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이「기업소득세법」과 다를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가. 수입총액


 


1) 수입총액의 내용


 


기업이 화폐 또는 비화폐 형식으로 각종 소득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이 수입총액이 된다.


기업이 취득한 수입 중 화폐 형식이란 현금ㆍ은행예금ㆍ매출채권(應收帳款)ㆍ받을어음(應收票據)ㆍ만기보유채권투자(準備持有至到期的債券投資) 및 채무면제(債務的豁免) 등을 포함하며, 비화폐 형식은 고정자산ㆍ생물자산(生物資産)ㆍ무형자산ㆍ재고자산ㆍ매각가능채권투자ㆍ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


비화폐 형식으로 획득한 수입은 공정가격(公允價値)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공정가격이란 시장가격에 의해 확정된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거나 재화, 재산, 용역 등을 기부, 채무상환, 찬조, 자본모집, 광고, 견본, 직원복지 혹은 이윤분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무원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재화의 판매, 자산의 양도 및 노무의 제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에서 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열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된 소득 이외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소득도 모두 납세할 소득에 포함된다. 즉 수입총액에 기타수입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수입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화판매수입: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재료, 포장물, 저장품(低値耗品) 및 기타 재고자산을 매출하고 얻은 수입


- 노무제공수입: 기업이 건축, 내부장식, 수리수선, 교통운수, 창고임대, 금융보험, 우편통신, 자문중개,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훈련, 음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사회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으로 취득한 수입


- 재산양도수입: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식, 채권 등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입


- 주식이자,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기업의 권익성 투자에 의해 투자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수입


- 이자수입: 기업이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얻는 수입으로 예금이자, 대여금이자, 채권이자, 연체이자 등


- 임대료 수입: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 특허권 사용료수입: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 수증수익: 기업이 기타 기업,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화폐성ㆍ비화폐성 자산


- 기타수입: 이상에 규정된 수입 외의 기타수입으로 기업의 자산잉여수입(資産溢余收入), 기한경과 미반환 포장물 보증금 수입(逾期未退包裝物押金收入),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미지급금액(確實無法償付的應付款項), 이미 대손처리한 후에 회수한 매출채권(已做壞帳損失處理后又收回的應收款項), 채무재조정수입(債務重組收入), 보조금수입(補貼收入), 위약금수입, 외환수입(匯兌收益) 등


 


2) 수익인식 시기


 


수익의 인식은 발생주의(權責發生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종류별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판매 의사를 가지고 재화, 제품, 공사가 인도되고 노무가 제공되어 당해 대가를 취득하든지 취득할 권리를 획득한 시점을 수익의 계상시기로 하고 있다.


- 재화판매수입: 기업회계준칙 제4조에 의하면 재화판매수입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① 기업이 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상의 주요 위험 및 보수를 매입자에게 이전한 경우


② 기업이 소유권과 관련된 계속관리권이 이미 없어졌고,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력이 이미 없어졌을 것


③ 수입한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것


④ 관련된 경제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⑤ 관련 있는, 이미 발생한 혹은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 배당, 특별배당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 외에는 투자 상대방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


- 이자수입: 계약서에 약정된 채무인의 이자지급일


- 임대료수입: 계약서에 약정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일


- 특허권 사용료수입: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 사용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수증수익: 실제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


 


3) 특수한 수익인식 시기


 


- 할부방식에 의해 재화를 판매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수령일


- 대형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탁가공제작 또는 건축, 내부장식, 조립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작 또는 공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연도 내의 공사진척도 또는 완성된 작업량에 따라 수익의 실현을 인식한다.


- 제품분할방식으로 취득한 수입: 기업이 제품을 분배받은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수입액은 제품의 공정 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그리고 재화ㆍ재산ㆍ노무를 기증ㆍ채무상환ㆍ찬조ㆍ광고ㆍ샘플ㆍ직원복지 또는 이윤 분배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ㆍ재산의 양도 또는 노무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무원 재정ㆍ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비과세(不征收)수입


 


국가가 특정 납세자와 특정 항목을 돕고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기업의 정상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기업이 취득하는 특정 수입에 대해서 징세를 하지 않거나 면세하는 특수정책을 취하고 있다. 곧 이를 통하여 국가는 기업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경제의 균형 발전 촉진을 도모한다.


총수입액 중 다음 수입은 비과세수입(징수하지 않는 수입)으로 한다.


 


1) 재정보조금(財政拔款)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관리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지급하는 재정자금을 말하며, 국무원 및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에 따라 수취하고 재정관리에 납입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행정사업성 수수료(收費)란 법률ㆍ법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회공공관리를 시행하거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특정대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재정관리에 납입된 비용을 말한다.


정부성 기금이란 기업이 법률ㆍ행정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전용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재정자금을 말한다.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기타 비과세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하는 수입으로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전용 용도를 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통과한 재정성 자금을 말한다.


 


다. 면세수입


 


1) 국채이자수입


 


기업이 취득한 국채로부터 얻은 이자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 간의 주식이자ㆍ배당소득 등 권익성 수익


 


거주자기업이 다른 거주자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중국 국내에 기구ㆍ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그 기구ㆍ장소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주식이자ㆍ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이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상장해서 유통하는 주식에 투자하여 12개월이 되지 않은 투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이란 다음과 같다.


- 법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등기수속을 하였을 것


-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것


- 취득한 수입을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지출 및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를 등기심사 또는 정관(章程)이 규정한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할 것


- 재산 및 그 과실은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 등기심사 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의 말소 후의 잉여재산을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등기관리기관이 그 조직과 성질 및 취지가 같은 조직에 기증하고 사회에 공고할 것


- 투자자가 그 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권도 유보하지 않고 행사하지 아니할 것


-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이나 복리가 규정한 비율 내에서 통제되고 그 조직의 재산에서 분배하지 않을 것


- 국무원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것


 


라. 각종 공제


 


1) 공제의 정의


 


기업에 실제 발생한 수입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지출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 시 수입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지출이란 생산경영활동의 관례에 부합하는 당기 손익 또는 관련 자산 원가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상적 지출을 말한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① 기업에서 발생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로 나뉜다. 수익성 지출은 발생 당기에 직접 공제하고, 자본성 지출은 기간을 나누어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발생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다.


② 기업의 비과세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재산의 상각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③ 기업소득세법 또는 그 실시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지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가


- 원가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원가, 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


- 즉 기업이 상품의 판매, 노무의 제공, 고정자산.무형자산 양도의 원가를 말한다.


② 비용


- 비용이란 하나의 과세연도 중에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판매(경영)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말한다. 이미 원가에 계상된 관련비용은 제외한다.


- 판매비용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품 판매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고비ㆍ운수비ㆍ보험비ㆍ대리수속비ㆍ임금ㆍ복지비용 등을 포함한다.


- 관리비용이란 기업의 행정관리부문이 관리조직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각종 지원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재무비용이란 기업이 경영성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순수한 이자 지출ㆍ환차손ㆍ금융기구 수속비 및 기타 비자본화 지출을 포함한다.


③ 세금


- 세금이란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인정되는 증치세 이외에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그 부가세를 말한다.


- 즉 기업이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비세, 영업세, 성시유호건설세, 관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방산세, 차선세, 인화세, 교육비부가(敎育費附加) 등을 말한다.


④ 손실


- 손실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실사차이(盤虧), 파손, 폐기손실(報廢損失), 재산양도손실, 대손상각,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말한다.


- 기업에 발생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 및 보험 배상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며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이후 납세연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당기수입에 산입한다.


⑤ 기타지출


- 기타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합리적 지출을 말한다.


 


2) 공제금액의 구체적 내용


 


① 재화(貨物)판매의 원가


- 기업이 재고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나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자산 원가는 납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기업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납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순자산가액이란 관련 자산 및 재산의 세무상 금액으로부터 규정에 의해 공제한 감가상각비, 감액손실, 상각비, 보증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③ 인건비


-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급여ㆍ임금은 공제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급여ㆍ임금이란 기업이 각 납세연도에 그 기업의 임직원 혹은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형식 또는 비현금 형식의 모든 노동보수를 의미하며, 기본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임시상여금, 시간 외 수당 및 기타지출을 의미한다.


- 기업이 직원을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기본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은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투자자 혹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충양로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는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표준과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공정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인신안전보험비와 국무원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여 공제하는 기타 상업보험비 외에 기업이 투자자나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상업보험비는 공제할 수 없다.


- 기업에서 발생한 종업원복리비 지출은 임금ㆍ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또한 종업원 교육비 지출은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발생한 종업원 교육비 지출은 임금ㆍ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이후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지출한 노동조합경비는 임금ㆍ급여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④ 접대비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로 발생한 접대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광고선전비


- 기업의 각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되는 광고비 및 사업선전비는 국무원의 재정ㆍ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매출액(영업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초과 부분은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⑥ 공익성 기부금


-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한 기부금을 가리킨다.


- 공익성 기부금은 연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연도 이윤총액이란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도 회계이익을 가리킨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


⑦ 감가상각비 등


- 유ㆍ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비에 대하여는「자산의 세무처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⑧ 이자비용


-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합리적 범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가 불필요한 차입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ㆍ건설하거나 12개월 이상의 제조를 거쳐야 판매가능 상태에 달하는 재고 재화를 위해 차입이 발생한 차입금인 경우 관련자산의 구입, 건설기간에 발생한 합리적 차입비용은 자본성 지출로서 자산의 원가에 산입해야 하며「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⑨ 외화환산손실


- 기업의 화폐거래 및 납세연도 종료시점에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기말 인민폐 평균환율에 의해 인민폐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한 환산손실은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한 부분이나 소유자에 대한 권익분배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다.


⑩ 자산감치손실


- 자산감치손실(資産減値損失)은 재고자산 하락준비금, 고정자산감치준비금 등이 있다.


-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비준을 받지 않은 준비금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⑪ 대손충당금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채무자의 특정 사유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 그 후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직접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계상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 대손충당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손으로 처리하며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한다.


 


3) 공제의 배제


 


기업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납세할 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 투자자에게 지급한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 등 권익성 투자수익


- 기업소득세 세액


- 체납세금


- 과태료, 벌금, 재물 몰수로 인한 손실


- 기부금 한도(연간 이윤총액의 12% 이내)를 초과한 지출


- 찬조지출


-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 기업 사이에 지불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구 사이에 지불하는 임차료 및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비은행기업 내의 영업기구 사이에 지불하는 이자


- 취득한 소득과 관련 없는 기타의 지출


 


마.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虧損)이란 기업이「기업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및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0(零) 이하인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그 이월 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내에 이익 또는 손실을 막론하고 모두 실제 보충가능 기한으로 계산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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