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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저작권법의 내용과 제한
  • 작성일 2012.01.12.
  • 조회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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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저작권법의 내용과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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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객체

 

중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作品)은 우리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문학ㆍ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창작성을 가지고 어떤 유형적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로 문학, 미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산업기술 등의 형태를 말한다.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작품은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문학, 예술, 과학 영역의 창작에 속할 것, ③모종의 유형화된 방식으로 복제 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창작성은 작품을 구성하는 정신으로 작가의 독립 구상을 창작ㆍ완성시키는 것으로, 작품의 표현형식이 타인이 발표한 작품과 동일하지 않고 타인 작품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작가의 일정한 창작이 작품에 구현된 경우에 인정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은 한국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절대적인 독창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에 해당되면 충족된다고 보인다.

현재 국제적으로 저작권보호의 객체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저작권보호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제4조, 제5조에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출판ㆍ보급이 금지된 작품, 헌법ㆍ법규ㆍ국가기관 결의와 같은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성질을 가진 문서 및 이들의 정식 번역문, 시사뉴스ㆍ역법ㆍ공식 등과 같이 작품의 실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객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저작권 보호의 요지와 등록제도

 

중국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해당 저작물의 발표와 상관없이 그 저작물의 완성과 함께 저작권을 취득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중국은 이미 1992년에 베른조약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조약당사국 국민의 저작물도 중국 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법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분쟁이 있을 때 침해자의 과실과 저작물 창작년원일 등을 추정하게 하는 법률적 효과에 그친다.

 

3.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중국 저작권법은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저작권의 귀속은 한국 저작권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직무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한국법과 큰 차이가 있다. 일단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물은 개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작한 작품이라 규정되어 있어, 법인·단체 그 밖의 이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상의 ‘단체명의저작물’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저작권법 상, ‘단체명의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그 해당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 직무저작물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그 작품에 대한 기여 정도, 책임 등에 따라 그 법적 규율에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직무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귀속의 일반 원칙에 의해 그 직무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하며, 다만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에 그 업무범위 내에서의 우선이용권이 부여되며, 저작자가 저작물 완성 후 2년 내에는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단체가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반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조하고 동시에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책임 부담하는 공사설계·상품설계도 및 설명·컴퓨터프로그램·지도 등의 직무저작물, 법률·행정법규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 저작자와 단체가 계약형식을 통해 단체가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약정한 직무저작물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향유하고 저작권의 기타권리는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향유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는 저작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의 직무저작물 제도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 제도와 유사하고, 그 작품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이 달라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4. 저작권의 내용

 

중국 저작권법은 제10조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37조ㆍ제41조 등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저작인격권

 

발표권은 작품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서명권은 작자의 신분을 표명하는 것으로 작품상에 서명하는 권리,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작품이 왜곡, 편집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로 한국 저작권법 상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각각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정권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 저작재산권

 

중국 저작권법은 한국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복제권, 발행권(한국 저작권법상 배포권에 해당), 대여권, 전람권(한국 저작권법상 전시권에 해당),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을 저작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영사기, 슬라이드 등의 기술설비를 공개적으로 미술·촬영·영화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을 재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방영권이라 하여 저작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한국 저작권법 상의 공연권에 포섭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시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은 모두 한국 저작권법상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연역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중국 저작권 상, 대여권은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그 대여의 대상이 영상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한국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외에 음반이 대여의 대상이 되며, 현재 도서 및 영상물에 대한 대여권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다.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37조는 실연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실연자의 신분 표명;

2) 실연 이미지가 왜곡당하지 않도록 보호;

3) 타인이 현장에서 실연을 생방송하거나 공개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하는 권리;

4) 타인이 녹음, 녹화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5) 실연이 수록된 음영상 제품을 복제, 발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6)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이 그 실연을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하는 권리

 

한국 저작권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도 신분 표명과 그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점으로, 이러한 인격권 침해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다.

녹음ㆍ녹화 제작자는 복제, 발행, 대여, 전송권이 인정되어 한국 저작권법 상의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고, 라디오 방송국ㆍTV 방송국과 같은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국이 방송한 라디오ㆍTV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행위, 방송국이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음반영상의 매개체에 녹음ㆍ녹화, 해당 음영상 매체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 동시중계권을 인정한 국내 저작권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5. 저작권의 제한

 

가.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권자의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학습, 연구나 감상을 위해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이용할 경우;

2)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 중에서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 보도를 위해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할 경우;

4)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한 정치, 경제, 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자가 게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5)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등의 매체는 대중 집회에서 발표한 담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있지만 작가가 제재,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제외;

6)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학이나 과학연구에 이용할 수 있지만 출판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이용할 경우;

8) 도서관, 자료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을 진열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있어 본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복제할 경우;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이 공연은 대중에게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되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서도 안 된다;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되거나 진열된 작품에 대해 회화, 촬영, 녹화를 한 경우;

11) 중국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ㆍ발행할 경우.

 

나. 법정이용허락제도

 

법정이용허락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 이용이 사회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토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이용허락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작품 발표 후, 저작권자가 작품의 게재ㆍ편집의 금지의사를 밝힌 경우 이외에, 기타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작품의 게재·전재가 가능하다.

2) 녹음제작자는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 중의 음악작품으로 녹음작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금지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방송사업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여 방송할 수 있다. 다만, TV방송국이 영화 작품 또는 영화촬영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방송할 경우는 작품 제작자와 녹화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방송사업자가 이미 출반된 음반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5) 9년 의무교육 정책과 국가교육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집하여 출판할 경우, 작가가 이용금지의 의사를 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며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특허청이 발주하여 유미특허법인(연구책임: 김동균)이 2005. 5.에 제출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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