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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 작성일 2012.01.12.
  •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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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내용
선진법제 > 저작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특허권과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저작권법이나 저작권 법 원리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른 저작물보다 실용성이 강하고 그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저작물과 별도의 규율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1986년 제정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상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물의 종류로 명시하였고, 1991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가 시행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보호조례를 통해 보호되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도 개정논의를 거쳐 2002년 1월 1일 개정되었고, 그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기간이 과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는 등, 보호가 더욱 강화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인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규정과 동일하게 제23조와 제24조에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다.

해당 조례 23조에서 열거하는 침해행위는 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를 발표 또는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하는 행위, ③ 공동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단독으로 완성한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④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개변하는 행위, 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 번역하는 행위, ⑥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침해자는 민사책임만 부담한다. 침해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그 침해 복제품의 이용 중지 및 침해물품의 소각, 손해배상 등이다.

해당 조례 제24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①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복제 또는 부분 복제하는 행위, ②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공중에게 발행, 대여, 컴퓨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 ③ 고의로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④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허락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침해자는 민사책임 외에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동 조례 제17조는 소프트웨어에 내포한 설계이념과 원리를 학습, 연구를 위해 설치ㆍ디스플레이ㆍ전송 또는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 제29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더라도 공용된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30조는 소프트웨어 복제품의 소지자가 그 프로그램이 침해복제품이란 것을 응당 알았을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알지 못한 경우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이용 중지 및 침해물품의 소각이 복제품 이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복제품 이용자는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를 향하여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지속적 이용을 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는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복제품의 소유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복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back-up)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예비 복제품은 어떠한 방식이라도 타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유자가 그 합법적 복제품의 소유권의 상실시, 그 예비 복제품을 소각할 책임이 있다. 복제품의 합법적 소유자는 소프트웨어를 실제 컴퓨터 응용환경에 이용하거나 그 기능, 성능을 개선시키고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지만, 계약 약정을 제외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제3자에게도 수정 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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