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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세무행정소송
  • 작성일 2012.01.13.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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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세무행정소송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세무행정소송

중국 "세무행정소송"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소송이란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할 때,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당성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결하게 하는 사법활동을 말한다.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르면 세액 관련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분쟁은 반드시 세무행정재심을 경과해야 하고, 세무행정재심에 불복할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가. 세무행정소송의 원칙

 

행정소송의 일반에서 적용되는 공유의 원칙을 제외하고 세무행정소송은 반드시 기타 행정소송과 같아야 하며, 다음이 몇 가지 특수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인민법원의 특정사안 주관원칙

 

인민법원은 세무행정 안건에 대하여 부분관할권만이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세무행정 쟁의안만을 수리할 수 있다.

 

2) 합법성 심사 원칙

 

세무당국의 권력남용 여부, 세무행정처벌이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었는지의 여부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단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3) 화해부적용 원칙

 

세무행정관리권은 국가권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세무당국 자의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도 세무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화해할 수 없다.

 

4) 기소지속집행 원칙

 

당사자는 기소를 이유로 하여 세무당국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5) 세무당국의 증거제출 책임 원칙

 

세무행정행위는 세무당국이 일정한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기 때문에 단지 세무당국만이 가장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으면 패소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증거제출 책임을 진다.

 

6) 세무당국이 배상을 책임지는 원칙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업무집행이 부당하여 당사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세무행정소송의 관할

 

세무행정소송의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급별관할, 지역관할과 재정관할 등 세 가지로 나눈다.

 

1) 급별관할(級別管轄)

 

급별관할은 상ㆍ하급 인민법원 간에 제1심행정사건(一審行政案件)을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는 분담과 그 권한을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의 급별관할의 주요 내용은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이 일반적인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고, 중급ㆍ고급인민법원이 본 관할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범위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것이다.

 

2) 지역관할(地域管轄)

 

지역관할은 동급 인민법원 간에 제일심 행정사건을 확정하는 분담과 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가) 일반지역관할(一般地域管轄): 행정사건은 최초에 구체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거친 사건에 있어서 재심기관이 본래의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했을 경우 재심기관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나) 특수지역관할(特殊地域管轄):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피고소재지 또는 원고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 전속관할(專屬管轄): 부동산으로 인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의 양도ㆍ임대에 대한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소송은 부동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라) 선택관할(選擇管轄):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재정관할(裁定管轄)

 

재정관할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스스로 재정하는 관할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가) 이송관할(移送管轄): 인민법원은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접수한 세무행정소송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이송해서는 안 된다.

나) 지정관할(指定管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특수원인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그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법원이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양측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될 때 그들의 공동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한다.

다) 관할권의 이전(管轄權轉移):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을 심판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을 하급법원에 넘겨 심판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법원은 그가 관할하는 제1심 세무행정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이 심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다. 세무행정소송의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외에 세수징관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소송을 접수한다.

① 세무기관의 과세행위

②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보증금 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명한 경우

③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정처벌행위를 포함한다.

㉮ 벌금

㉯ 불법 인쇄한 영수증을 폐기하고 위법소득을 몰수

㉰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하여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납부하게 하고 국가의 수출환급세액을 편취할 경우 그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④ 세무기관이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금지를 통지한 행위

⑤ 세무기관이 취한 세수보전조치

⑥ 세무기관이 취한 세수강제집행조치

⑦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탁하여 행한 원천징수세액행위

⑧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의 발급과 영수증의 판매를 신청하였으나 세무기관이 발급, 판매를 거부하거나 또는 회신을 하지 않는 행위

 

라. 세무행정소송 참가자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

 

세무행정소송의 참가인이란 법에 따라 세무행정소송활동에 참가하고 일정한 소송권리를 가지며 상응한 소송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세무행정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구체적으로는 원고, 피고, 제3자 및 소송대리인이 있다.

 

1) 세무행정소송의 원고

 

원고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참가자를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에서 원고로 될 수 있는 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 직접담당자 및 세무기관의 처리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의 사람이 있다.

 

가) 원고의 권리

나) 원고가 소송 중에 지는 의무는 행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의 두 가지가 있다. 행위의 의무란 법률 또는 심판기관이 원고 일방에 일정한 행위를 행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이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의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소송활동에 참가할 의무, 법원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을 이행할 의무, 법정기간을 지키고 법정의 지휘에 따를 의무 등을 포함한다. 부작위의 의무란 법률 또는 심판기관이 원고 일방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기소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받은 행정기관이다. 세무행정소송활동에서 피고는 항상 세무기관이고, 세무기관을 대표하여 당해 구체행정행위를 실시한 세무업무담당자를 피고로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3자

 

제3자란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구체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가하게 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구체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다. 즉 제3자와 피고인 세무기관간에는 관리와 피관리의 행정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와는 어떠한 행정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지정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일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명의로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피대리되는 일방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인’이라고 한다. 대리인에 행정소송을 위탁할 경우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위탁대리의 권한범위는 위탁인의 권리 부여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제로는 전권위탁(全權委託)과 부분위탁(部分委託)의 구분이 있는데, 전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부여받은 권리에 의하여 당사자의 실체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지만, 후자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

 

마. 세무행정소송의 내용과 절차

 

1) 기소(起訴)

 

세무행정소송의 기소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무기관의 행정처리결정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행정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 또는 접수거부의 재정을 내리게 된다.

 

2) 심리(審理)와 판결(判決)

 

법원이 접수한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전의 준비작업을 마친 후에 소송절차는 정식심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심사는 법원이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질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판결을 위한 기초로 된다. 심리절차는 ① 개정(開庭)의 선포, ② 법정조사, ③ 법정변론, ④ 합의법정(合議庭)의 평가, ⑤ 판결의 선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이다.

법정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3자의 선후순서대로 그들의 최후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 합의법정이 평가를 진행하며 합의법정의 평가를 기초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가 제1심판결(一審判決)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송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심재결(一審裁決)에 불복할 경우 재정서(裁定書)를 송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제1심판결 또는 재정은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판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지판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ㆍ법규의 적용이 정확하여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 안건에 적용된다.

나) 철회판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ㆍ법규의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직권을 초월하고 남용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철회나 부분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동시에 세무당국이 다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 이행판결: 세무당국이 법적 직책을 불이행하거나 지행 이행할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판정한다.

라) 변경판결: 세무행정 처벌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으면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3) 항소(上訴)와 상고(申訴)

 

제1심판결과 재정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 양측은 모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 조건으로는 ①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② 항소의 대상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제외한 기타의 판결과 재정이다. ③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항소장을 사용해야 하고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기본상황, 항소이유 및 청구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응한 항소장 부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직접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바. 집행과 배상

 

세무행정소송의 집행은 법원이 국가의 힘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원이 세무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또는 재정을 실현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집행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원고인 공민ㆍ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강제집행, 둘째, 피고인 행정기관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다.

세무행정배상의 전제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관이 이미 인정하거나 또는 재심기관의 재정을 통하여 본래의 구체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으나, 본래의 구체행정행위가 가져온 손해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즉 세무기관이 보전조치를 부당하게 취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했음에도 세무기관이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세무기관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상은 납세자의 합법적 이익에 가져다 준 실제 경제손실이고 일반적으로 화폐 형식으로 보충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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