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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신고 및 납부
  • 작성일 2012.01.13.
  • 조회수 1349
  • 관련국가 없음
중국의 조세제도 - 신고 및 납부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신고 및 납부

중국 "세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방식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분류세제를 채택하고 있고 개인소득세를 실시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의 납세의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으로 원천징수 및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8조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서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진신고납부

자진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법 규정의 납부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취득한 과세소득 항목과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세수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세무총국은「개인소득세법 자진신고납부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1995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고 공포하였다. 동 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신고방식과 신고장소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자진신고납세의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개인소득세법 자진신고납부 잠정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는 반드시 직접 세무기관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간소득이 12만元 이상인 경우

② 국내의 두 곳 또는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③ 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④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⑤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연간소득이 12만元 이상인 납세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에「개인소득세납세신고표」를 기입해서 납세신고 시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신분증 및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2) 자진신고납세의 납부기한

자진신고납세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소득이 12만元 이상인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해야 한다.

② 개인상공업자 및 개인독자ㆍ파트너십기업 투자자가 취득하는 생산ㆍ경영소득의 납부세액으로 월별로 선납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월 종료된 후 7일 내에 납세신고를 한다. 분기별 예납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 분기가 종료된 후 7일 내에 납세신고를 한다.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는 3개월 내에 종합정산하여 납부한다.

③ 납세자가 연말에 1회성 도급경영ㆍ임차경영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하나의 납세연도 이내에 도급경영ㆍ임차경영 소득을 여러 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소득을 취한 후의 7일 이내에 선납하고, 연말 마감한 후의 3개월 이내에 종합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 30일 내에 중국 국내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⑤ 이상의 규정 외에는 납세자는 기타 각종 과세소득을 취득한 다음 달 7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소득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⑥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할 수 없어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수정수관리법 제27조 및 동 실시세책 제37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3) 자진신고납세의 신고방식

납세자는 數據電文ㆍ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또는 주관 세무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우편 방식으로 신고납세하는 경우에는 발송지의 소인일자가 실제 신고일자가 된다.

납세자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 또는 타인에게 위탁해서 납세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법정휴일일 경우에는 휴일의 익일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된다.

 

납세자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납세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4) 자진신고납세의 신고장소

 

① 납세자가 신고납세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천지의 주관 세무기관이다.

 

②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그 중 한 곳의 세무기관을 선택ㆍ고정하여 신고납세한다.

 

③ 국내에 재직ㆍ고용 단위가 없고, 연간 소득항목 중 개인공상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의 실제 경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④ 국내에 재직ㆍ고용 단위가 없고, 연간 소득항목 중 생산ㆍ경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 국내에 호적이 있으나 호적 소재지와 중국 국내 일상적인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의 세무기관을 선택ㆍ고정하여 신고납세한다. 중국 국내에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일상적인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⑤ 기타 소득 납세자의 납세신고장소는 별도로 규정한다.

 

 

 

2)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대리공제 대리납부)

 

 

 

원천징수는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이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불할 때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동시에 개인소득세신고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방법은 세원의 근원을 통제하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소득세법 및 동 실시조례 그리고 세수징수관리법 및 동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잠정방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동 잠정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범위,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담당해야 할 책임, 원천징수기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기업(회사), 사업단위, 기관, 사단조직, 군대, 중국 주재 기구, 개별 사업자 등 단위 또는 개인은 모두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여기에서의 중국 주재 기구는 외국의 주중국영사관ㆍ대사관 그리고 유엔 및 기타 법에 의하여 외교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술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의 범위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① 임금, 급여소득

②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③ 노무보수소득

④ 원고료소득

⑤ 특허권사용료소득

⑥ 이자, 주식이자, 배당소득

⑦ 재산임대소득

⑧ 재산양도소득

⑨ 우연소득

⑩ 국무원 재정부문을 거쳐 세금의 징수를 확정하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소득(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포함함)을 지급할 때 납세자가 본 단위의 직원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할 개인소득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라는 것은 현금지급, 환어음지급, 대체지급과 유가증권, 실물,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에게 세법에 열거한 각종 과세소득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든 실물 또는 유가증권을 지급하든, 그리고 지불방식 또는 납세자가 본 단위의 인원에 속하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모두 소득의 지불과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전문적인 세금처리인원을 지정하여 세금처리인원이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작업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세금처리인원은 과세소득을 지불하는 재무회계 인원일 수도 있고 기타 부서의 인원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처리인원을 확정하거나 또는 세금처리인원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명단을 주관 세무기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로 다른 부문이 과세소득을 지불할 경우 세무처리인원에 보고하여 총계하게 해야 한다. 법적 책임의 부담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대표(또는 단위의 주요 담당자), 재무회계부문의 담당자 및 원천징수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관련 인원은 원천징수의무의 합법적인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반드시 납세자에게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원천징수세액증빙을 발급하고 납세자의 이름, 단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번호(상술한 증거서류가 없을 경우 신분을 유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증거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등 개인상황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임금ㆍ급여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인원 수가 많아 원천징수세액증빙을 일일이 발급하기 불편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원천징수세액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했음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완납 근거를 필요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을 요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증빙을 적극적으로 신청ㆍ수령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비공식 원천징수증빙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때 납세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때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과세소득의 지불을 잠정 정지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세수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 장부를 작성하여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수한 곤란이 있어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縣級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연기신고할 수 있다.

 

 

 

(4) 원천징수 수수료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따라 2%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비용지출 및 원천징수업무를 잘 처리한 세무처리인원을 독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계산할 때 세무기관이 조사하여 발견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충징수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 세액의 납부

 

 

 

각 과세소득 항목의 각각 특징에 의하여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세 가지 세액징수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건별계산징수(按次計徵), 월별계산징수(按月計徵), 연도별계산징수(按年計徵)가 있다.

 

건별계산징수를 하는 경우는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이다.

 

월별계산징수를 하는 경우는 임금ㆍ급여소득의 경우이다. 그러나 채굴업, 원양운송업과 원양어업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수준이 계절ㆍ기후와 생산량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한해 중에 다만 몇 개월의 임금만이 기산점에 도달하고 기타 대부분 달의 수입은 매우 낮다. 세부담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국무원은 세법의 위임하에 상술한 세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ㆍ급여소득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로 예납하는 방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연봉제 기업의 수입배분 특징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조건에 부합되어 연봉제를 실시하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는 평소에는 월별 예납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도별 징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 투자자의 생산ㆍ경영소득 및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이 있다. 납세자가 중국 국외에서 취득하는 소득도 연도별로 세액을 정산ㆍ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수입이 제때에 균형 있게 국고에 납입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법, 세법 실시조례 및 관련 조세정책은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자진신고납세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모두 다음달 7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채굴업, 원양운송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ㆍ급여소득은 월별 예납하고 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임금ㆍ급여소득을 합계하고 다시 12개월로 평균하여 전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보충(多退少補)한다.

 

③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 예납하며 납세자가 다음달 7일 이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ㆍ납부하며 多退少補한다.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 투자자의 생산ㆍ경영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하며 투자자가 매달 또는 매 분기가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납하고 多退少補한다.

 

④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연도별로 계산하고 납세자가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자가 1년 이내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할 경우 매번 소득을 취득한 후의 7일 이내에 예납해야 하고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완납해야 하며 多退少補한다.

 

⑤ 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중국 국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세연도에 따라 이미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했을 경우, 소득원천지국의 납세연도가 종료되고 세액을 결산ㆍ완납한 후의 30일 이내에 중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소득을 취득할 때 세액을 결산ㆍ완납했거나 또는 국외에서 소득 원천지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중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이 규정한 상술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기한의 마지막 1일이 법정휴일일 경우 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의 마감일로 한다.

 

그 밖에 납세자가 특수한 곤란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세무국의 허가를 거쳐 세액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 개인소득세 납부 화폐

중국에서 세금을 계산 납부함에 있어서 인민폐(人民幣)를 단위로 하고, 개인소득세의 비용공제액 및 과세표준 모두 인민폐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법 제10조는 “각종 소득의 계산은 인민폐를 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외환일 경우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공시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환율에 따라 어떻게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건별ㆍ월별ㆍ분기별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세액을 예납할 경우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해야 할 세액을 계산ㆍ납부할 경우 모두 세금완납증빙(完稅憑證)을 작성 발급한 이전 달 마지막 1일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이 공포한 공시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② 소득이 외환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세액을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에 정산ㆍ납부할 경우 월별 또는 건별로 세액을 예납한 외환소득은 다시 환산하지 않고, 세액을 보충해야 하는 소득부분은 이전 납세연도 마지막 1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공시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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