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조세우대
  • 작성일 2012.01.13.
  • 조회수 372
  • 관련국가 없음
중국의 조세제도 - 조세우대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조세우대

중국 "조세우대"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과 실시조례 및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의 규정 등으로 납세자가 특정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과 특정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일련의 면세 및 감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가. 면세소득항목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軍 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ㆍ교육ㆍ기술ㆍ문화ㆍ위생ㆍ체육ㆍ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상금

 

이와 같은 각종 상금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상금을 지급하는 단위는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인민해방군 군 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상금은 반드시 세법이 열거한 7개 분야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2) 국채와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국채이자란 중국 재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보유하여 취득하는 이자소득이다.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란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발행한 금융채권을 개인이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소득을 말한다.

 

 

(3)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補貼)과 수당(津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 특수수당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보조금과 수당을 말한다. 중국과학원 원사(院士)수당 및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원사(院士)수당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복지비(福利費), 위로금(撫恤金), 구제금(救濟金) 

복지비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적립한 복지비 또는 노동조합 경비 중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말한다. 동 보조금은 반드시 일부 특정 사건 또는 이유로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일정한 정도의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 재직하는 단위에서 지불하는 임시적인 생활곤란 보조금이다.

 

단위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다음의 보조금은 면세되는 복지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납세자의 임금, 급여수입에 산입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국가가 규정한 비례나 기수(基數)를 초과하여 남겨둔 복지비, 노동조합경비 중에서 개인에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

- 복지비와 노동조합경비 가운데서 본 단위의 모든 직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

- 개인이 자동차, 주택, 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위가 지불하는 임시적인 생활곤란 보조성격에 속하지 않는 지출
 

위로금이란 개인이 공적인 일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구제금이란 국가 각급 민정부문이 개인에 지급하는 생활곤란보조금을 말한다.


 

(5) 보험배상금(保險賠款)

개인의 각종 재해,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6) 군인의 전직비(轉業費), 제대비(復員費)

중국 군인이 전직, 제대시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부문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령하는 전업비 또는 제대비를 말한다.

 

(7)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간부, 직원에게 발급하는 정착비(安家費), 퇴직금(退職費), 퇴직임금(退休工資), 이직임금(離休工資), 이직생활보조비(離休生活補助費)

 

(8)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위에서 서술한 소득은「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소득이다. 

 

(9) 중국 정부가 참가한 국제공약 및 체결한 협약 중에 면세로 규정된 소득

 

 

 

(10) 국무원 재정부문이 허가한 면제소득

 

 

 

나. 감면소득항목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허가를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국가세무총국은 1999년 5월에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이 개인소득세 감세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임금ㆍ급여소득,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과 특허권사용료소득 등 6가지 소득에 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자연재해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중국의 사회보험제도가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감면의 폭과 기한에 대하여는 각 성 및 자치구와 직할시 인민정부에 위임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의 이러한 위임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상응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3) 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감면을 허가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예상 밖의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된다.

 

2003년에 전국적으로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발생하자 동 기간 동안에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SARS 발생 기간 중의 일부 직종의 세금을 조정하는 정책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해서 일부 직종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감면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다. 잠정적 면제소득항목

 

 

 

다음의 소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1) 개인이 각종 위법ㆍ범죄행위를 고발ㆍ협조함으로써 취득하는 포상금

 

 

 

(2) 개인이 원천징수세액 수속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원천징수수수료

 

 

 

(3) 외국 국적의 개인이 비현금 형식(非現金形式) 또는 실비지급 형식(實報實銷形式)으로 취득한 주택보조금, 급식보조금, 이사비, 세탁비

 

 

 

(4) 외국 국적의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외의 출장보조금

 

 

 

(5) 외국 국적의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비, 언어훈련비 및 자녀교육비 등

 

 

 

(6) 개인이 5년 이상 자기가 거주한 유일한 가정생활용 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소득

 

 

 

(7) 이직 및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지만 업무수요로 인하여 이직 및 퇴직연령을 적절히 연장해야 하는 고급전문가(국가가 지급하는 정부특수수당을 받는 전문가 및 학자를 가리킴)가 이직 및 퇴직연장기간에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은 퇴직ㆍ이직임금으로 간주해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외국 국적의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이자, 배당소득

 

 

 

(9)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의 전문가가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① 세계은행전문대부금협의(世界銀行專項貸款協議)에 의하여 세계은행이 직접 중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외국 전문가

 

② UN(聯合國)에서 직접 중국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전문가

 

③ UN원조항목(聯合國援助項目)을 위하여 중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④ 원조국이 중국에 파견하여 전문적으로 그 나라의 무상원조항목을 위하여 근무하는 전문가

 

⑤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문화교류항목(文化交流項目)에 의하여 중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문화교육전문가의 임금ㆍ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⑥ 중국 대학국제교류항목(大專院校國際交流項目)에 의하여 중국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문화교육전문가의 임금ㆍ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⑦ 민간과학연구협정(民間科硏協定)을 통해 중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임금ㆍ급여소득을 해당되는 나라의 정부기구가 부담하는 경우

 

 

 

(10) 주식분산개혁(股權分置改革) 중 비유통주의 주주가 대가방식으로 유통주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권 및 현금 등에 대하여는 유통주 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11) 강제적으로 이주당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표준 이사보상비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12) 개인이 취득하는 영수증 즉권복권 당첨상금은 800元까지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800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3) 2006년 6월 1일부터 보험판매원(保險營銷員)의 수수료 중 판매비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수수료 중의 노무보수부분은 실제 납부한 영업세 및 부가비용을 공제하고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보험판매원의 수수료는 판매비와 노무보수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수수료의 60%를 판매비로 본다.

 

 

 

(14) 제2회 고등교육의 명사장학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를 제공
다음글 중국의 조세제도 - 과세소득
이전글 중국의 조세제도 - 신고 및 납부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