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명
  • 작성일 2016.05.16.
  • 조회수 1392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명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명

(2016.05)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서명을 끝마쳤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조직범죄와 극단주의를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함이다.

 

형사사건의 심리기관 간 효율적인 심리권 구분을 위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며(163), 범죄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231), 총기·탄약·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 유통, 양도, 판매, 보관, 운반에 관한 내용(241), 국가와 인종, 종교 및 지역간 적대를 선동하는 조직행위에 관한 내용(2991), 선동을 위한 극단주의적 요소의 배포와 극단주의 단체 로고의 사용(2992),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2993)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세계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테러와 극단주의 단체 활동의 심각성 및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여느 때보다 테러행위와 범죄척결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05/10/аатамбаев-подписал-закон-«о-внесении-изменений-в-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кодекс-кр».aspx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