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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왕실승인 통과
  • 작성일 2017.07.12.
  • 조회수 1660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왕실승인 통과의 내용

[캐나다 입법동향]


 시민권법 개정안 왕실승인 통과
(2017.7.)


2017년 6월 19일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 의회 법안 C-6이 왕실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시민권의 취득 및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현행 시민권법에서 “불공정 요소”를 제거할 것을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왕실승인을 받은 이 법안 중 몇몇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 여기에는 “반역죄, 스파이활동, 테러범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캐나다와 충돌이 있는 국가의 군대나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 이후, 영구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거주했거나 보호민으로 체류했던 기간 중 절반이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 최대 365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요건이 6년간 4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5년간 3년으로 축소되며, 시민권 신청 전 6년간 4년 이내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언어와 지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자의 나이가 14세에서 64세였으나 개정 후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되었다. 이 조항들은 2017년 가을부터 발효된다.


이 외 다른 개정사항들은 2018년 초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조항 중에는 시민권 취소 결정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항소권도입 조항이 있다. 과거에는 중요사항의 허위진술, 사기 또는 고의적 은폐로 인한 시민권 취소의 경우에 ‘이민, 난민 및 시민부’ 장관이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건이 “안보나 인권을 위반하거나 조직 범죄”인 경우에만 연방법원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개별적으로 장관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법원이 모든 시민권 취소사건에서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게된다.


출처: 미국 온라인 법률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canada-bill-amending-the-citizenship-act-receives-royal-a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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