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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2340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2021.06.)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11일,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는 개정 ⌜국민투표법⌟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공산당은 반대함). 역 또는 대형상업시설에 “공통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춰 7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입헌민주당의 요구를 토대로 TV·라디오 CM이나 인터넷 광고 규제에 대하여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도 부칙에 명기하였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아베 정권 시기인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헌을 둘러싼 여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3년에 걸쳐 계속 심의 상태였다. 개정법의 성립으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법은 통상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자체 내의 투표구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통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 시간의 탄력화▽선상투표(국민투표기간에 배를 타고 있는 유권자의 투표) 대상의 확대▽투표소 동반 가능 아동의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정했다.
“자금 능력에 좌우되는 CM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결을 망설였던 입헌민주당은 20년도 말에 “21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얻기로” 자민당과 합의. 21년 4월 하순에는 CM 규제를 검토한 후 조치를 강구한다고 부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 여당 측이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찬성으로 돌아섰다.

 

<개정 ⌜국민투표법⌟ 포인트>
- 역, 상업시설에 “공통투표소” 도입
- 사전투표시간의 탄력화
- 투표소 동반 가능 아동의 대상 연령 확대
- 선상투표 대상을 실습생 등으로 확대
- 투표일을 연기하는 “연장투표”의 고시기한수정
- 투표인명부의 확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배려
- 재외투표인명부의 등록제도정비
- (부칙)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① 정당의 스폿 광고나 인터넷 광고 규제, ② 선거운동자금 규제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


출처: 일본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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