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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비세법
- 제4조 과세의 대상
- 제15조의2 특정플랫폼사업자를 매개로 한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 제57조의2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등록 등
관련 사이트
1. 일본 국세청
* 관련 설명
1) 사업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
- 국외사업자의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중 "사업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관련 과세방식: 매입자납부(reverse charge 방식)
- 상기 이외의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관련 과세방식: 국외사업자신고납세
2) 소비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
- 국외사업자신고납세(플랫폼과세대상 제외)
- 플랫폼과세대상(국외사업자가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특정플랫폼사업자를 매개로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특정플랫폼사업자신고납세(2025년 4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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