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상법」
- 제526조(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2. 「
민법」
- 제521조(계약의 체결 및 내용의 자유)
- 제522조(계약의 성립과 방식)
- 제562조(매수인의 추완청구권)
- 제563조(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제564조(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 행사)
- 제565조(이전한 권리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66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담보책임 기간의 제한)
3. 「
주택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94조(주택 신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5조(신축주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6조(일시사용목적 주택의 적용제외)
- 제97조(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연장 등)
4. 「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 별표
- 제4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의 신고 등)
※ 공증의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